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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 "영구 격리"...조현수 징역 30년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7:24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8:10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또 이씨의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30)씨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 씨와 공범인 조현수 씨. 2022.04.19 mironj19@newspim.com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씨와 조씨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하면서도 이씨와 조씨의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직접 살인 수준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계곡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며 "작위에 의한 살인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윤씨를 계곡에서 살해하기 전인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고 불리하자 도주했다"며 "진정어린 반성을 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이씨는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계곡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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