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4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그래픽=경기도교육청] |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시갑)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한다.
'경기도교육청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는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공동 주최자인 김병욱ㆍ문정복 의원, 교육부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이 좌장을, 손정락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장학관이 사회를 맡고, 박정행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주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지원 체계 및 교육적 해결 정책)과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부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 및 방안)가 발제자로 나선다.
패널로는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승혜 유스메이트 아동청소년문제연구소 대표, 정재욱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장권수(변호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박현진 광명초등학교 교사가 선정됐다.
토론회에 앞서 임태희 교육감은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 발생 시 절차와 규정에 따른 사안 처리를 강조하다 보니 교육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며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0년 3월 1일부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며, 학교폭력 심의 전반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 효과가 큰 반면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사소한 갈등ㆍ다툼, 초등학교 저학년 사안 등의 경우 처벌보다는 가해ㆍ피해 학생 모두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학생들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과 힘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 경기도민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응답이 74.2%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처리하기보다 교육적 목적에 따라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응답이 75.3%로 나타났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