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철강

속보

더보기

"어려울 때 나몰라라"...포스코 노조, 민노총 탈퇴한 이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부 이익보다 금속노조 이익 우선" 비판
타 기업 노조 연쇄 탈퇴?...찻잔 속 태풍 그칠지 '관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포스코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그동안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 조합원 권익은 뒷전이라는 불만이 쌓여오던 차에, 최근 힌남노 피해와 관련해 금속노조 차원의 지원 등이 전혀 없었던 것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28일~30일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는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로 조합원 전체의 57.89%가 투표에 참여해 69.9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에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한다. 다만 광양지부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를 탈퇴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금속노조 기득권 논란에 태풍 피해 외면

포스코노조는 지난 1988년 결성됐다 1991년 노조 간부 비리로 와해됐다. 이후 2018년이 돼서야 한국노총-민주노총 복수노조로 출범했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탈퇴의 배경이 조합원의 권익보다 금속노조의 기득권을 앞세운 것을 이유로 꼽았다.

포스코지회는 조직형태 변경 투표에 앞서 "포스코지회는 포스코지회를 위해 일하고 포스코 직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존재한다"며 "하지만 금속노조는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를 위해 일하고 금속노조를 위해 존재하기만을 원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지회가 금속노조의 집회를 지원한 적은 있지만 금속노조가 포스코지회에 참여한 적은 없다.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함께 움직이지 않는 데에 불만을 제기하고 탈퇴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강타한 태풍 힌남노 피해가 결정타가 됐다.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제철소가 침수됐지만 금속노조 차원에서 포스코지회 지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포스코지회가 지난달 3~4일 조합원 대상 금속노조 탈퇴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65.15%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하지만 금속노조가 찬반 투표 진행 과정에서 7일 이상의 공지를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 결국 재투표가 이뤄졌고 이번 재투표에서도 금속노조 탈퇴안이 가결됐다.

◆ 금속노조 탈퇴 이어지질까...규모 작아 영향 제한적 의견도

관심사는 포스코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로 타업종에도 금속노조 탈퇴 움직임이 이어질지 여부다. 포스코의 경우 국내 최대 철강업체라는 상징성이 있는 만큼 타 기업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업들의 민주노총 탈퇴는 최근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 민주노총 산별 노조가 개별 지부나 지회의 이익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퇴가 이뤄졌다. 지난 2020년 한국은행이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한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GS건설과 쌍용건설이 건설기업노조를 탈퇴했다.

KG그룹이 인수돼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도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전환한 경우다. 쌍용차는 지난 2010년 산별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노조로 전환했다. 금속노조 당시 강성 이미지를 벗기 위해 10년이 지난 지금도 노조가 노사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국내 최대 철강업체인 포스코의 금속노조 탈퇴가 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노조에는 다른 철강기업인 현대제철이 소속돼 있다.

반면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규모가 크지 않아 이번 탈퇴 결정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스코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모두 노조로 있는 복수노조 체제다. 이중 교섭권을 가진 한국노총은 조합원수가 6000명 수준이며 민주노총 소속은 광양지부와 합쳐 500명 수준으로 한국노총의 10분의 1 수준이다.

여기에 광양지부 포스코지회는 금속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포항지부 포스코지회의 탈퇴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다.

금속노조 규약상 지회의 집단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변수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지난 7월 산별노조 탈퇴를 추진하며 총회를 소집한 바 있으나 규약상 불가해 실패했다. 금속노조는 "지회가 조직형태 변경을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