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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업무정지' 항소심 선고 전까지 유예…법원, 효력정지 인용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6:37

"6개월 업무정지 적법" 1심 판결에 방송 중단 위기
집행정지 재차 인용…2심 선고 전까지 방송 계속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의 요청을 법원이 재차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부장판사)는 30일 MBN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이에 따라 MBN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MBN] 2020.11.04 alice09@newspim.com

앞서 방통위는 2020년 11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하는 방법으로 종편 재승인을 받아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MBN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MBN이 2010년 12월 경 사업자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직원들 명의를 차용해 회사 자금으로 556억원을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했다.

MBN은 1심에서도 집행정지가 인용돼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는데 패소 판결로 방송 중단 위기에 놓이자 지난 22일 항소심 재판부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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