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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中 코로나·제롬 파월 연설 주목하며 혼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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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뉴욕증시는 29일(현지시간) 혼조세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7포인트(0.01%) 상승한 3만3852.53으로 마감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6.31포인트(0.16%) 떨어진 3957.63,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65.72포인트(0.59%) 떨어진 1만983.78로 집계됐다.

뉴욕증시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을 주시하며 30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연설과 2일 발표될 고용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중국 정부는 '노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화에 관한 통지'를 통해 고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은 기대했던 방역 완화 조치는 아니었지만 위중증 환자가 줄어들면 방역 기준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경제 개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에 무게가 실렸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트레이더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수잔나 스트리터 선임 투자 및 시장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찰이 대규모 코로나19 시위를 일단 진압했기 때문에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수석 아시아 경제학자인 마크 윌리엄스는 "중국의 예방 접종률이 여전히 낮기 때문에 노인 예방 접종을 위한 새로운 캠페인이 성공하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의 관심은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이동했다. 전날에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을 계속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갔다.

필 헌트의 이안 윌리엄스 전략가는 "중국의 불안이 어제 글로벌 주가 지수에 부담을 주었고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논평이 미국 시장에 추가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지표들은 부진했다. 미국의 주택 가격이 석 달 연속 하락했으며, 이같은 하락세는 약 4년 만에 처음이다.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는 9월 한달간 전월 대비 1.0% 하락했다. 앞서 7월에 10년 만에 첫 하락세로 돌아선 데 이어 3개월 연속 전월보다 집값이 하락했다. 지난 3개월 간 낙폭은 2.6%에 달한다.

또 미국의 11월 소비자 신뢰도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으로 4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악화됐다. 민간 연구그룹인 컨퍼런스는 보드는 11월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0.2로 떨어졌고 이는 7월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이 지수가 102.2였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조사한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달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10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는데 대체로 일치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6% 상승했다. 하지만 전월(12.9%)보다는 오름폭이 둔화되고 있어, 전문가들은 2023년에는 전년 대비로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 지출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미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인 '사이버먼데이'에 쇼핑객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하루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매출을 기록했다. 어도비의 마케팅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사이버먼데이인 전날 미국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에 총 113억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지난해 사이버먼데이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달러는 상승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달러화지수)는 전장보다 0.15% 올랐으며 유로는 달러 대비 0.12% 내린 1.0328을 기록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우려가 다소 완화된 가운데, 오는 12월 4일 예정된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산유국 회의를 앞두고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96센트(1.24%) 오른 배럴당 78.2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는 지난 이틀간 오름세를 보였다.

안전 자산인 금 가격은 상승했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된 선물인 12월물 금 선물 가격 온스당 8.40달러(0.5%) 오른 1763.70 달러에 마감됐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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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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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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