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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극단 치닫나...노조 반발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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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위한 결정 아니다" 강조했지만 대립 불가피
타협 없다는 인식 여전…"산업 마비시키고 말이 되냐"
계엄령으로 규정한 화물연대도 투쟁 지속 예고
ILO 긴급개입 요청…명령 송달현장 충돌 우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파업)에 대응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면서 노정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한다. 물류망 차질로 국가경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일방적인 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오히려 정부가 소통 없이 강경 탄압의 명분을 쌓아왔다고 주장한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 노동인 데다 파업권을 제약한다고 보고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국제문제로 번지는 가운데 강대강 대치에 이어 철도노조 파업까지 겹치면서 물류대란이 오히려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브리핑에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업무개시명령 사상 첫 발동…"초법적인 행태 끊을 때가 왔다" 강경대응 고수

2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제도화된 이후 사상 처음 발동됐다. 화물자동차법 14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그 동안 화물연대와 타협해왔던 방식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정부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태를 봉합해 온 결과가 지금에 이른 만큼 정부 권한을 행사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의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관계장관 브리핑에서 "국회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를 끊을 때가 왔다"며 "그 동안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안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하고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권익이나 처우개선 부분을 넘어선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3년 일몰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곤란하다는 정부 방침을 바꾸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화물차주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해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전날 화물연대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참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을 마비시켜놓고는 타협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일단 업무에 복귀하고 나서 TF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처벌을 위한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집단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 소속 시멘트 업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29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 차량들이 멈춰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 받은 화물차 기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거나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2022.11.29 hwang@newspim.com

◆ "화물노동자 대상 계엄령, ILO 긴급개입 요청"…레미콘차 기사와 충돌 우려

반면 화물연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화물노동자에게 내려진 계엄령"으로 규정하고 오히려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 제도 자체가 화물차주들을 탄압하기 위해 도입됐고 실제 단 한 번도 발동된 적 없는 사문화된 법이라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업무개시명령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운수종사자격을 박탈할 수 있어 차라리 죽으라는 명령"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볼모로 목줄을 쥐고 화물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며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ILO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와 105호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라는 취지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현재 파업 영향은 ILO가 규정한 '파업권을 제한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전쟁, 인구 전체 또는 일부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에 해당하지 않고 운송부문은 파업이 합법적으로 제한될 수 잇는 필수 서비스가 아니다"라며 "대체수송 및 대체인력 투입은 제한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어 화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을 광범위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항만·물류가 마비돼 경제 전반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파업 직후 시멘트 출고량이 90% 이상 감소해 전국 건설공사 현장의 절반은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전국 주요 항만읜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0%대로 감소했고 장치율(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비율)도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이날부터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현장에서 운송개시명령을 송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권을 발동해 운수사 209곳, 운수종사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순차적으로 내리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레미콘화물차를 운송하는 기사들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충돌할 우려도 나온다.

원 장관은 "일감을 주는 지입회사와 번호판만 관리하는 용차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들은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며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화물운송의 정상적인 회복을 원하는 종사자들과 함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계기로 삼겠다"고"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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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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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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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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