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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①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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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권장 소독제는 최소 100만배?
박은정 교수 논문 세계적 저널 SCI급 게재
논문, 염소 3방울...폐·면역·DNA 손상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 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코로나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용방법 모르고 사람에 뿌려댄 'K-방역'....황당한 'WHO'
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
5. 정부, '염소' 물질 승인해도 방역엔 사용 못해...그럼 시중 소독제는 '불법'?

[수원=뉴스핌] 서명준 기자 = 환경부가 권장하는 5대물질 소독제의 유독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염소는 1만t 물에 단 3방울을 넣어 희석해도 반복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해당 논문의 수치가 맞다면 그동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바이러스 사멸 염소 유효농도를 500ppm 이상을 권고해 왔으니, 인체의 위험성으로 보면 최소 100만배 이상의 농도로 소독을 권고해왔다는 말이다.

[수원=뉴스핌] 서명준 기자=동서의학연구소 박은정 교수 논문 결과.2022.11.28 mjseo7578@newspim.com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박은정 교수가 지난 2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염화벤잘코늄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호흡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농도는 0.5μg(마이크로그램)이다. 논문은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저널인 '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에 게재됐다.

연구의 기준에서 보면 학교운동장 크기의 가로 100mX세로100mX높이1m 물탱크 속에 염소화합물 5g(스포이트 3방울 정도)을 넣은 농도로 닦아야 인체에는 안전한 셈이다.

연구는 염화벤잘코늄(엄소)이 반복적으로 호흡기 노출되면 폐 염증과 폐 조직의 손상, 라멜라 구조체의 형성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포독성도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미토콘드리아 구조와 기능도 손상됐고 면역반응과 DNA 손상, 아미노산 합성 분자의 발현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염소화합물 농도 0.5μg을 넘은 살균·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농도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여 충격적이다.

환경부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으로 WHO에서 코로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성분별 유효농도의 기준을 보면 염화벤잘코늄(염소)의 유효농도를 0.05%(500ppm)~0.5%(5000ppm)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박 교수의 연구에서 도출된 안전 기준은 0.5μg(마이크로그램) 즉, 0.0005ppm에 해당하는 농도로 WHO 등의 기준과는 무려 최소 100만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 연구의 기준대로라면 환경부가 제시한 소독제의 유효농도 기준은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용해선 절대 안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정부당국이 박 교수의 연구 결과값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가 염소화합물, 4급 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화합물, 알콜 등 이른바 5대 물질로 된 소독제품을 '승인물질'로 구분하며 마치 안전성이 있는 듯 '신고물질'과의 차등을 주고 있어 여러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우리(국립환경과학원)는 지금까지 어떤 물질도 승인물질로 승인한 바가 없다"면서 "아직은 '승인 유예 물질'이고 올 12월이 돼서야 승인이 결정되는 물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방역 모습 [사진=뉴스핌DB]

방역소독제의 유독성물질 승인 과정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당국의 '승인'만을 믿고 소독해온 방역소독업체는 물론 개인소비자들까지도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독성 염소화합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조달청의 온라인 '나라장터'에는 방역소독제로 등록된 제품 대부분이 염소화합물이며 공공방역용이라는 이름으로 소독방역 업체들은 독성물질인 5대물질 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지침서가 배포돼 있어 대부분의 방역업체들은 염소화합물을 방역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은 "우리(국립환경과학원)는 방역소독제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에 대해 승인물질로 승인한 적이 없다"라며 "방역업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약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독제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5대 독성물질로 된 소독제가 대한민국 전역에 공공방역의 이름으로 공기 중에 마구 뿌려진 점을 감안하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농도 0.5μg 이상의 독성이 강한 소독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의 '폐'와 '피부'는 상당 부분 독성 소독제에 노출됐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유독성 물질을 공기 중에 뿌려온 지난 정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 건강은 이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경이지만 정부당국은 충분히 안내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면서 이제라도 정부당국의 주무부서가 '염소화합물'에 대한 사용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주무부서인 국립환경과학원도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빠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WHO·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 기준을 5대물질(염소화합물, 알모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로 특정해 바이러스 사멸 기준이 되는 유효농도까지 공개하고 있다.

SCI는 'Science Citation Index'의 약어로, 미국의 Clarivate Analytics 사가 과학 기술 분야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다. 매년 전 세계에서 출판되고 있는 과학기술저널 중에 자체 기준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등록 학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SCI의 등록 여부는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 평가 기준이 된다.

mjseo75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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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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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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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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