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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①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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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권장 소독제는 최소 100만배?
박은정 교수 논문 세계적 저널 SCI급 게재
논문, 염소 3방울...폐·면역·DNA 손상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 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코로나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용방법 모르고 사람에 뿌려댄 'K-방역'....황당한 'WHO'
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
5. 정부, '염소' 물질 승인해도 방역엔 사용 못해...그럼 시중 소독제는 '불법'?

[수원=뉴스핌] 서명준 기자 = 환경부가 권장하는 5대물질 소독제의 유독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염소는 1만t 물에 단 3방울을 넣어 희석해도 반복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해당 논문의 수치가 맞다면 그동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바이러스 사멸 염소 유효농도를 500ppm 이상을 권고해 왔으니, 인체의 위험성으로 보면 최소 100만배 이상의 농도로 소독을 권고해왔다는 말이다.

[수원=뉴스핌] 서명준 기자=동서의학연구소 박은정 교수 논문 결과.2022.11.28 mjseo7578@newspim.com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박은정 교수가 지난 2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염화벤잘코늄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호흡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농도는 0.5μg(마이크로그램)이다. 논문은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저널인 '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에 게재됐다.

연구의 기준에서 보면 학교운동장 크기의 가로 100mX세로100mX높이1m 물탱크 속에 염소화합물 5g(스포이트 3방울 정도)을 넣은 농도로 닦아야 인체에는 안전한 셈이다.

연구는 염화벤잘코늄(엄소)이 반복적으로 호흡기 노출되면 폐 염증과 폐 조직의 손상, 라멜라 구조체의 형성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포독성도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미토콘드리아 구조와 기능도 손상됐고 면역반응과 DNA 손상, 아미노산 합성 분자의 발현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염소화합물 농도 0.5μg을 넘은 살균·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농도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여 충격적이다.

환경부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으로 WHO에서 코로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성분별 유효농도의 기준을 보면 염화벤잘코늄(염소)의 유효농도를 0.05%(500ppm)~0.5%(5000ppm)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박 교수의 연구에서 도출된 안전 기준은 0.5μg(마이크로그램) 즉, 0.0005ppm에 해당하는 농도로 WHO 등의 기준과는 무려 최소 100만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 연구의 기준대로라면 환경부가 제시한 소독제의 유효농도 기준은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용해선 절대 안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정부당국이 박 교수의 연구 결과값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가 염소화합물, 4급 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화합물, 알콜 등 이른바 5대 물질로 된 소독제품을 '승인물질'로 구분하며 마치 안전성이 있는 듯 '신고물질'과의 차등을 주고 있어 여러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우리(국립환경과학원)는 지금까지 어떤 물질도 승인물질로 승인한 바가 없다"면서 "아직은 '승인 유예 물질'이고 올 12월이 돼서야 승인이 결정되는 물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방역 모습 [사진=뉴스핌DB]

방역소독제의 유독성물질 승인 과정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당국의 '승인'만을 믿고 소독해온 방역소독업체는 물론 개인소비자들까지도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독성 염소화합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조달청의 온라인 '나라장터'에는 방역소독제로 등록된 제품 대부분이 염소화합물이며 공공방역용이라는 이름으로 소독방역 업체들은 독성물질인 5대물질 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지침서가 배포돼 있어 대부분의 방역업체들은 염소화합물을 방역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은 "우리(국립환경과학원)는 방역소독제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에 대해 승인물질로 승인한 적이 없다"라며 "방역업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약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독제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5대 독성물질로 된 소독제가 대한민국 전역에 공공방역의 이름으로 공기 중에 마구 뿌려진 점을 감안하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농도 0.5μg 이상의 독성이 강한 소독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의 '폐'와 '피부'는 상당 부분 독성 소독제에 노출됐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유독성 물질을 공기 중에 뿌려온 지난 정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 건강은 이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경이지만 정부당국은 충분히 안내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면서 이제라도 정부당국의 주무부서가 '염소화합물'에 대한 사용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주무부서인 국립환경과학원도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빠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WHO·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 기준을 5대물질(염소화합물, 알모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로 특정해 바이러스 사멸 기준이 되는 유효농도까지 공개하고 있다.

SCI는 'Science Citation Index'의 약어로, 미국의 Clarivate Analytics 사가 과학 기술 분야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다. 매년 전 세계에서 출판되고 있는 과학기술저널 중에 자체 기준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등록 학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SCI의 등록 여부는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 평가 기준이 된다.

mjseo75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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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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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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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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