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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소독제?]①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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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권장 소독제는 최소 100만배?
박은정 교수 논문 세계적 저널 SCI급 게재
논문, 염소 3방울...폐·면역·DNA 손상

'팬데믹 3년', 급기야 치료제도 없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다. 발빠른 경기도의회는 '독성 소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광고만 떠들썩했던 'K방역' 실패가 우려로 번졌다. 국민들은 개인방역으로 돌아섰다. 방역전략의 핵심은 다중이용시설(병원·요양원·학교 등)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기위해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방역이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조차도 놓쳤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지난 3년간 바이러스를 잡는다며 전국을 독극물 염소(CI)로 덮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못잡고 사람만 잡았다고 비난한다. 국민은 이미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팬데믹, 더 무서운 놈이 온다'는 탐사기획으로 독극물 코로나 방역소독의 실체를 파헤쳐 다가올 '2차 팬데믹'에서 국민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독성 소독제] 글싣는 순서

1. 1만t 물에 염소 단 5g 넣어도...반복 흡입시 '폐에 치명적'
2. 코로나 '다중이용시설' 사람잡는 '염소(Cl) 방역'...이제 '그만'
3. 사용방법 모르고 사람에 뿌려댄 'K-방역'....황당한 'WHO'
4.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다중이용시설' 염소 방역
5. 정부, '염소' 물질 승인해도 방역엔 사용 못해...그럼 시중 소독제는 '불법'?

[수원=뉴스핌] 서명준 기자 = 환경부가 권장하는 5대물질 소독제의 유독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염소는 1만t 물에 단 3방울을 넣어 희석해도 반복 흡입 시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논문이 나와 주목된다.

해당 논문의 수치가 맞다면 그동안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바이러스 사멸 염소 유효농도를 500ppm 이상을 권고해 왔으니, 인체의 위험성으로 보면 최소 100만배 이상의 농도로 소독을 권고해왔다는 말이다.

[수원=뉴스핌] 서명준 기자=동서의학연구소 박은정 교수 논문 결과.2022.11.28 mjseo7578@newspim.com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박은정 교수가 지난 2월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염화벤잘코늄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호흡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한 농도는 0.5μg(마이크로그램)이다. 논문은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저널인 'Toxicology and Applied Pharmacology'에 게재됐다.

연구의 기준에서 보면 학교운동장 크기의 가로 100mX세로100mX높이1m 물탱크 속에 염소화합물 5g(스포이트 3방울 정도)을 넣은 농도로 닦아야 인체에는 안전한 셈이다.

연구는 염화벤잘코늄(엄소)이 반복적으로 호흡기 노출되면 폐 염증과 폐 조직의 손상, 라멜라 구조체의 형성 등을 일으킬 수 있고 농도가 높아질수록 세포독성도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미토콘드리아 구조와 기능도 손상됐고 면역반응과 DNA 손상, 아미노산 합성 분자의 발현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다.

결국 염소화합물 농도 0.5μg을 넘은 살균·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인데, 정부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바이러스 사멸 농도와는 너무 큰 차이를 보여 충격적이다.

환경부가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으로 WHO에서 코로나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성분별 유효농도의 기준을 보면 염화벤잘코늄(염소)의 유효농도를 0.05%(500ppm)~0.5%(5000ppm)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박 교수의 연구에서 도출된 안전 기준은 0.5μg(마이크로그램) 즉, 0.0005ppm에 해당하는 농도로 WHO 등의 기준과는 무려 최소 100만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 연구의 기준대로라면 환경부가 제시한 소독제의 유효농도 기준은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사용해선 절대 안된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정부당국이 박 교수의 연구 결과값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더구나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가 염소화합물, 4급 암모늄화합물, 페놀화합물, 과산화화합물, 알콜 등 이른바 5대 물질로 된 소독제품을 '승인물질'로 구분하며 마치 안전성이 있는 듯 '신고물질'과의 차등을 주고 있어 여러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우리(국립환경과학원)는 지금까지 어떤 물질도 승인물질로 승인한 바가 없다"면서 "아직은 '승인 유예 물질'이고 올 12월이 돼서야 승인이 결정되는 물질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방역 모습 [사진=뉴스핌DB]

방역소독제의 유독성물질 승인 과정에 대한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무엇보다 그동안 정부당국의 '승인'만을 믿고 소독해온 방역소독업체는 물론 개인소비자들까지도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독성 염소화합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조달청의 온라인 '나라장터'에는 방역소독제로 등록된 제품 대부분이 염소화합물이며 공공방역용이라는 이름으로 소독방역 업체들은 독성물질인 5대물질 제품들만 사용하도록 지침서가 배포돼 있어 대부분의 방역업체들은 염소화합물을 방역소독제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들은 "우리(국립환경과학원)는 방역소독제 염소화합물 등 5대물질에 대해 승인물질로 승인한 적이 없다"라며 "방역업체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약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독제 사용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5대 독성물질로 된 소독제가 대한민국 전역에 공공방역의 이름으로 공기 중에 마구 뿌려진 점을 감안하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농도 0.5μg 이상의 독성이 강한 소독제가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버젓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면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의 '폐'와 '피부'는 상당 부분 독성 소독제에 노출됐을 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유독성 물질을 공기 중에 뿌려온 지난 정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민 건강은 이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경이지만 정부당국은 충분히 안내 홍보하고 있다는 입장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잡으려다 사람 잡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면서 이제라도 정부당국의 주무부서가 '염소화합물'에 대한 사용을 중단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주무부서인 국립환경과학원도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아울러 빠른 대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WHO·유럽연합 등에서 코로나19 살균·소독제로 권고하는 유효성분과 효과가 있는 농도(유효농도) 기준을 5대물질(염소화합물, 알모올, 4급암모늄 화합물, 과산화물, 페놀화합물)로 특정해 바이러스 사멸 기준이 되는 유효농도까지 공개하고 있다.

SCI는 'Science Citation Index'의 약어로, 미국의 Clarivate Analytics 사가 과학 기술 분야 저널에 게재된 논문을 바탕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다. 매년 전 세계에서 출판되고 있는 과학기술저널 중에 자체 기준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등록 학술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SCI의 등록 여부는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학술지 평가 기준이 된다.

mjseo75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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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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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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