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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측 "후크 거짓 주장 유감…매출 내역서에 음원료 내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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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승기 측이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음원료 정산금 미정산 부인에 대해 반박했다.

이승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은 28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1월 25일자 입장문을 통해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됐다고 했다. 위와 같은 거짓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배우 이승기 2019.09.16 mironj19@newspim.com

이어 "이로 인해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이승기는 후크엔터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분명한 사실은 후크가 이승기씨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후크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했고,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후크가 이승기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라며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와 후크의 2021년 합의서는 이승기의 후크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원에 관한 것"이라며 "후크는 2011년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로부터 47억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후크는 이승기가 당사와 매니지먼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만약 후크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통해 문제가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승기와 후크엔터 측은 음원 정산 미지급 논란으로 갈등 중이다. 이승기는 2004년 데뷔 후 137곡을 발표했으나, 후크엔터 측으로부터 100억원 상당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기 측은 최근 법률대리인을 통해이와 관련한 답변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엔터 측은 "2021년 이승기씨와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가 다시 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동안의 정산 내역 등을 쌍방 확인해 금전적 채권 채무 관계를 정산했고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다"면서도 "이씨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후크엔터가 이씨에게 지급한 상당한 액수의 수익 정산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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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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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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