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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파업] 충북도 화물연대 파업 비상수송 대책본부 운영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5:02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5:02

파업 종료 시까지 시·군·경찰 공조체계 유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자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운영해 화물수송 공백 등 물류대란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11개 시군에 ▲자가용 화물자동차(8톤 이상 카고트럭, 견인형 트랙터)의 유상운송허가 ▲도내 주요보호대상시설물(제천-아세아시멘트, 단양-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성신양회) 시멘트 공장에 대한 경찰서 보호조치 ▲주요보호대상시설물 주변 주·정차 위반과 불법 밤샘주차(0시~4시) 단속 견인조치 ▲비(非) 화물연대 운행차량 및 운송복귀 차량의 피해 발생시 보상지침 안내 등의 조치를 내렸다.

24일 화물연대 충북지부 노조원들이 충북 단양군 매포읍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사진 = 독자] 2022.11.24 baek3413@newspim.com

도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인 시멘트 생산업체가 도내 북부권에 집중돼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며 "화물연대 파업종료 시까지 국토교통부와 일선 시군, 경찰 등과 긴밀히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시행돼 2022년 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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