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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모상 방명록 공개' 오늘 항소심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05:50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05:50

1심서 동생들에 패소...법원 "방명록 공개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명단 공개를 두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24일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 부회장의 동생 정해승·정은미 씨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등 소송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정 부회장의 동생들은 지난 2019년 2월과 2020년 11월 모친 조모 씨와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의 장례절차를 마친 뒤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정 부회장은 방명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고 동생들을 찾은 일부 조문객 명단만 제공했다.

<현대카드 정태영 사장>

이에 동생들은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결국 장례식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등사하게 해달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이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를 보관·관리하는 자는 망인의 다른 자녀들이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할 관습상, 조리상 의무가 있다"며 정 부회장이 방명록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정 부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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