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부터 29일까지 기부행위 상시제한 관련 '유권자와 함께하는 SNS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퀴즈 이벤트는 대전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알림-이벤트게시판-유권자와 함께하는 온라인퀴즈이벤트'를 클릭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사람 중 20명을 추첨하여 영화 티켓 기프티콘을 제공한다.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부터 29일까지 기부행위 상시제한 관련 '유권자와 함께하는 SNS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대전선관위] 2022.11.22 nn0416@newspim.com |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상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정당·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그 기관, 단체, 모임 등에 금전,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직선거에서 특정 기간 없이 상시로 제한을 받는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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