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100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연안통발어선 A(9.77t, 포항선적)호 선장 B모(50대)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포항해경(형사기동정)은 대게 포획금지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포항구항으로 입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포항구항 일대 잠복 근무 중 지난 지난 15일 새벽 포항구항 남방파제 앞 부두로 입항하는 A호를 발견하고 확인한 결과, 비밀어창에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 1147마리를 은닉하고 있는 것을 발견, 선장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 1000여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연안통발어선 A(9.77t, 포항선적)호 선장 B모(50대)씨가 포항해경에 검거됐다.[사진=포항해경]2022.11.18 nulcheon@newspim.com |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해경은 대게조업철이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연안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어선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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