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 특허와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CT-P42 상업화에 나설 것"
[서울=뉴스핌] 방보경 인턴기자 = 셀트리온이 미국 제약회사를 상대로 특허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해당 제약회사의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미국에서 리제네론(Regeneron)을 상대로 한 2건의 특허(특허번호: US 9254338, US 9669069)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해당 소송은 셀트리온이 개발 중인 안과질환 치료제 CT-P42의 오리지널의약품인 아일리아의 혈관신생 안과질환 치료 관련 미국 특허에 대한 건"이라며 "지난해 5월 마일란(Mylan)이 오리지널사 리제네론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 셀트리온이 2021년 12월 소송참가 신청을 통해 공동으로 참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진=셀트리온] |
셀트리온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소송에 참여한 지 약 11개월 만에 미국 특허심판원으로부터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승소한 2건의 특허 만료일은 각각 2032년 1월과 5월까지다.셀트리온은 "공동소송 청구인이 미국 특허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할 경우, 개발 완료 이후 CT-P42의 안정적인 미국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셀트리온은 "아일리아는 미국에서 내년 6월, 유럽에서 2025년 5월 각각 물질 특허가 만료될 예정이다"며 "미국은 최근 소아 독점권이 승인됨에 따라 시장 독점권 만료시점이 오는 2024년 5월로 6개월 연장된 바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오리지널의약품의 물질 특허와 독점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신속하게 CT-P42 상업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CT-P42의 글로벌 3상 임상 환자 모집을 완료하고 독일, 스페인 등 총 13개 국가의 당뇨병성 황반부종(DME) 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지널의약품과의 유효성과 안전성, 약동학 및 면역원성 등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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