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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루저" 美보수 언론들 트럼프 출마에 '냉소'...머독 "지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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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뉴스, 펜스 부통령 인터뷰로 초를 치다
뉴욕포스트, 트럼프 출마 선언 보도 26면에 실어
CNN "디샌티스, 완벽한 전략가...출마 서두르지 않아도 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76)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오후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는 그가 지난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배하고 백악관을 떠난지 1년 10개월 만의 공식 정치 행보이자 2016년, 2020년에 이은 세 번째 대선 출마다.

트럼프는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를 한 번 더 외쳤지만, 미 보수 성향 매체들은 그의 복귀가 달갑지만은 않은 듯 트럼프 출마 선언 기사를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폭스뉴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뉴스 전문 채널이자 트럼프가 재임 시절 '가짜뉴스'(fake news)가 아닌 몇 안 되는 매체 중 하나라고 치켜세울 만큼 그의 든든한 아군이었던 매체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선 출마 연설을 하기로 예정된 시각 전에 편성된 폭스뉴스 프로그램에서 '트럼프의 앙숙'인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폭스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 대선 출마 선언 직전에 방영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인터뷰. [사진=유튜브]

펜스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치 파트너였지만 대선 결과에 불복한 극우 공화당 지지자들이 의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인 '1.6 사태' 이후 대선 결과에 승복한다며 트럼프와 갈라섰다.

특히 그는 2024년 대선에서 유력한 공화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 하나이기도 하다. 폭스뉴스가 의도적으로 트럼프 연설 직전에 펜스를 출연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인터뷰 질문도 다소 짖궂었다.

당시 앵커는 트럼프의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펜스는 "우리는 자유 국가에 살고 있다. 오늘 밤 그가 발표하고 싶은 것 그 어떤 것도 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사람들은 국가를 통합하고 높은 이상을 추구하며 존중과 공손한 리더십을 바란다"고 지적했다. 

방송을 시청하던 영국 일간 가디언 기자 애덤 개배트는 "트럼프는 자신의 출마 선언 전에 펜스가 방송에 나왔다는 걸 알았을까. 알았다면 썩 유쾌해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화려한 대선 출마 선언을 원했을 트럼프인데 폭스뉴스가 그 직전에 제대로 '초를 친' 셈이다.

◆ 보수 성향 잡지 사설 제목은 'NO.'..."공화당 지지층은 새로운 인물 원해" 

보수 성향 잡지 내셔널리뷰는 트럼프의 출마 선언 직후 '안 된다.'(NO.)란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다. 간결한 제목으로 눈길을 끄는 사설 첫 문장은 "프랑스의 철학가 볼테르의 말을 빌리자면 난교를 한 번 하면 경험이고, 두 번 했다면 변태 행위"라며 다소 노골적이고 무례한 비유로 트럼프의 3번째 대권 도전을 맹비난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일간지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신문이자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뉴욕포스트의 16일 신문 1면에는 총기 난사 사건이 장식했다. 1면 맨 하단에는 '플로리다 남자가 발표하다. 26면'이란 다소 모호한 제목이 적혔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선언 기사를 26면에 배치한 것이다. 

미국 뉴욕포스트의 16일자 신문. [사진=트위터]

신문은 "플로리다 은퇴 남성이 화요일(15일) 밤에 그가 대선에 출마한다고 깜짝 발표했다"며 "이미 다 겪어봐서 안다"(Been there, Don that)고 'Done'이란 단어 대신 발음이 비슷한 트럼프 이름의 약칭 'Don'으로 바꿔 그의 출마 선언을 폄하했다.

심지어 해당 보도는 신문 왼편에 작은 박스 형태로 3문단의 짧은 기사로 냈으며, 기사 작성자는 '편집국 직원 일동'(Post Staff Report)이라고 적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를 "공화당 최대 루저(Biggest Looser)"라고 대놓고 비아냥거렸다. WSJ는 '오, 트럼프는 어제에 취해있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그는 자신에게 박수 갈채를 보내고 공약은 이전과 같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원한다"며 "그는 텔레프롬터(teleprompter·스크린 대본)를 읽었다. 마치 애플의 음성 인식 서비스 '시리'(Siri)의 남성 버전을 본 듯 하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WSJ 등을 보유한 보수 미디어 거물 루퍼트 머독은 최근 트럼프에게 그의 대권 가도에 동행해줄 마음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측근은 16일 영국 i뉴스페이퍼에 "우리는 트럼프에게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 머독이 최근 트럼프와 대화했는데 그는 또 다른 대권 도전을 지원할 수 없다고 했다"고 귀띔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중간선거날 밤에 연설하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의 옆에는 부인 케이시 여사가 서있다. 2022.11.08 [사진=로이터 뉴스핌]

◆ 스포트라이트는 '잠룡' 디샌티스에...CNN "탁월한 전략가" 

미국 언론들은 차기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적극 밀고 있다. 디샌티스는 지난 8일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과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당 내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한 때 플로리다는 민주당 텃밭이었지만 이번 선거 결과를 기점으로 공화당 텃밭임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CNN방송마저 디샌티스가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디샌티스는 트럼프의 출마 선언 이후 방송과 인터뷰에서 대권 도전 의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이제 막 선거를 치렀다. 아직 조지아주 결선 투표도 남았다. 공화당에 있어 조지아 결선 투표는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CNN 온라인판은 "트럼프의 대선 출마가 오히려 디샌티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디샌티스의 이 답변은 완벽한 전략이다. 트럼프가 매우 절박해 보이는 것은 둘째치고 그가 당이 아닌 자신의 대권만 생각한다는 인식을 심워준다"고 진단했다. 

이어 CNN은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는 공화당이 이뤄낸 최대 쾌거"라며 "디샌티스는 이미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데다가 선거 후 그의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에 서둘러 출마를 선언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디샌티스는 여론을 지켜보며 대선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디샌티스 측근들을 인용, 그가 플로리다 주의회 2022년 회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이후에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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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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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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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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