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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귀한 맛집] 죽변항 돌섬식당..."동해연안 '물곰국·장치탕'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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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김명랑 씨 "친정어무이 손맛을 이은 '시간과 정성이 빚은 맛"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음식의 맛은 정성이다. 정성은 반드시 '시간과 비용'을 수반한다.

음식의 맛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먹어 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세간의 전언(傳言)처럼 음식의 맛은 오랜 시간 다져 탄생한다.

이렇듯 한 고장을 대표하는 이른바 '맛집'은 그 연유를 좆아 가면 대(代)를 이어 오랜 시간이 빚은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게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연안의 '물곰국'과 '장치탕' 맛을 평정한 죽변항 돌섬식당 2022.11.16 nulcheon@newspim.com

동해안 갯마을인 울진 죽변항을 찾는 외지인들의 발길을 자석처럼 이끌며 '죽변항의 최고 맛집'으로 이름난 '돌섬식당'은 '시간과 정성이 빚은' 맛의 보고이다.

돌섬식당이 내건 대표 레시피는 '장치탕'과 '물곰국', '참문어볶음'이다.

돌섬식당을 경북 동해안을 넘어 강원 동해안의 숱한 '해산물 전문 음식점' 중에서도 '으뜸 맛집'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경향각지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안주인 김명랑(58)씨의 음식솜씨도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탄생한 '문화'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연안의 '물곰국'과 '장치탕' 맛을 평정한 죽변항 돌섬식당의 안주인 김명랑씨가 음식조리의 과정을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다. 2022.11.16 nulcheon@newspim.com

"우리 친정어무이가 죽변항에서 음식솜씨 좋기로 소문이 짜했니더. 아부지가 자그마한 '미역배'를 운영했는데 뱃일을 마치면 늘 함께 일하는 뱃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와 밥을 함께 먹었니더. 그때마다 어무이는 죽변 앞바다에서 잡은 물곰(곰치: 울진지방에서는 이를 '물곰'이라 부른다)과 도루묵, 물가자미로 팔팔 끓는 '가자미 찌지개'와 '물곰국'으로 밥상을 차렸니더."

돌섬식당의 안 주인 명랑씨는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친정어머니를 도와 물곰을 손질하고 물가자미와 도루을 손질하는 법을 익혔다.

'물컹물컹한' 물곰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당시 손에도 잘 잡히지 않던 물곰의 뼈를 발리고, 내장을 갈무리하는 법을 익혔다고 말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못생겨서 재수없는 고기'쯤으로 괄세를 받던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동해연안 울진 죽변항의 최고 '속풀이' 음식의 주 재료로 거듭난 '물곰' 2022.11.16 nulcheon@newspim.com

물곰은 1970년대 죽변항이 '오징어와 꽁치 파시'로 이름을 떨치던 시절, '못생겨서 재수없는 고기' 쯤으로 괄세를 받던 천덕꾸러기 신세였다.

'몸길이 1m쯤 크기에 퉁퉁하고 물컹거리며 거무스레한 색깔을 지닌 것이 흡사 곰처럼 생겼다'하여 얻어진 이름이 '물곰'이다.

당시 '물곰'은 '퉁수'라는 또 다른 이름의 생선과 함께 '못생기고 돈도 안되는 고기'로 천대받으며 그저 죽변항 바닥에서 뭇 사람들의 빌길에 실실 채이는 서러운 생선이었다.

이렇듯 천대받던 '물곰'이 죽변항을 지키며 평생을 바다에 맞서 질긴 생명줄을 이어오는 뱃사람들의 지친 몸과 파도에 헝클어진 속을 '배앓이 하는 손주의 아랫배를 슬슬 쓰다듬어 주던' 할미의 투박하면서고 따스운 손길처럼 단번에 속시원히 달래주던 '물곰국(탕)'으로 탄생한 것은 그리 오래지 않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죽변항 돌섬식당의 물곰국 차림. 2022.11.16 nulcheon@newspim.com

천대받던 물곰이 뱃사람들의 지친 속을 풀어주는 죽변항 최고의 해장 레시피로 등장한 것은 1980년대 무렵이다.

죽변항 사람들은 '물곰국'의 탄생을 이렇게 전한다.

"한 어부가 살을 에는 바닷바람과 밤새 파도에 지친 속을 달래기 위해 귀찮을 만큼 그물에 걸리는 물곰을 손질하고 여기에 '짠지(묵은지;울진지방에서 김장김치를 일컫는 말)'를 뭉턱 썰어넣고 팔팔 끓여낸 뒤 고춧가루를 풀어 동료 뱃사람들에게 권했다. 바닷바람에 꽁공 얼어붙은 속이 봄 눈 녹듯 사그라지며 목젖을 타고 넘어 가는 물곰의 부드러운 속살 육질 맛이 일품이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알큰하게 속을 어루만져주는 '물곰국'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소문 중에 가장 빠르고 강하게 오래가는 것이 입소문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죽변항 돌섬식당의 장치탕 차림2022.11.16 nulcheon@newspim.com

돌섬식당 안 주인 명랑씨가 끓여내는 물곰국과 장치탕에는 친정어무이가 밤새 거친 바다에 맞선 노동에 지친 지아비와 뱃사람들을 위해 장만하던 따습고 소중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명랑씨는 자신이 끓여내는 '물곰국' 맛을 한마디로 "깊고 시원한 맛"으로 정의한다.

명랑씨는 "죽변항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물곰과 장치, 가자미와 참문어로 조리한 정성솓은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맛집'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강조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 죽변항의 '돌섬식당'식당 안 주인 김명랑씨에 의해 동해안 최고의 레시피로 탄생한 '장치탕'의 주인공인 장치.2022.11.16 nulcheon@newspim.com

그러면서 명랑씨는 '깊고 시원한 맛'을 자신의 식당을 찾는 이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매일 새벽 5시 무렵이면 죽변항 판장(어판장)으로 내닫는다.

살집이 가장 두텁고 싱싱한 물곰과 장치를 구하기 위해서다.

"음식 맛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이어가려면 무엇보다 식재료가 싱싱해야 되니더. 그러려면 남보다 먼저 가장 싱싱하고 통통한 물곰을 구매야야하니더."

돌섬식당이 끓여 내는 '물곰국'은 맑은 육수가 그대로 느껴지는 '맑은 지리물곰국'과 고춧가루를 풀고 묵은지를 넣어 끓인 '묵은지 매운 물곰국'의 두 가지이다.

''맑은 지리물곰국'은 싱싱한 물곰에 무, 대파, 깐마늘, 굵은 천일염으로만 간을 맞춰 끓여낸다.

반면에 '묵은지 매운 물곰국'은 싱싱한 물곰에 묵은지, 대파, 깐마늘, 고춧가루를 넣어 장만한다.

국류의 맛은 육수가 결정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랑씨는 물곰국과 장치탕의 육수는 모두 죽변항에서 생산되는 다시마 따위의 싱싱한 해초류와 직접 키운 양파와 대파, 대파뿌리로만 장만한다.

돌섬식당이 동해안 최고의 '물곰·장치탕 맛집'으로 소문이 난 데는 명랑씨만의 각별한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깊고 시원한 맛'의 비결은 물곰국을 끓일 때 반드시 '물곰의 애(간)'를 반드시 넣어 끓인다고 귀뜸한다.

돌섬식당을 죽변항 최고 맛집으로 등극시킨 것은 '깊고 시원한' 물곰국과 장치탕 뿐만이 아니다.

바로 물곰국과 함께 차려지는 밑반찬의 탁월함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죽변항 돌섬식당의 밑반찬인 '가자미밥식해'. 2022.11.16 nulcheon@newspim.com

돌섬식당은 물곰국과 장치탕, 문어볶음 등에 동일하게 일곱가지의 반찬을 차린다.

'식해(食醢)'와 꼴뚜기젓갈, 피덕하게 말린 도루묵 조림, 짠지, 해초류무침, 나물무침, 버섯무침 등이다.

이 중 식해와 꼴뚜기젓갈, 피덕하게 말린 도루묵 조림, 진저리·미역줄기 등 해초류 무침, 짠지는 일년내내 빠지지 않고 오르는 주 반찬이며, 나머지 두 종류는 제철 나물류로 장만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죽변항 돌섬식당의 밑반찬인 '꽁치젓갈로 무친 미역줄기무침'2022.11.16 nulcheon@newspim.com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죽변항 돌섬식당의 밑반찬인 '피덕하게 말린 도루묵조림'2022.11.16 nulcheon@newspim.com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죽변항 돌섬식당의 밑반찬인 '꼴뚜기 젓갈' 2022.11.16 nulcheon@newspim.com

명랑씨가 차려내는 '식해'는 물가미와 힛떼기라 부르는 식감 좋은 생선에 조밥을 넣어 삭힌 '밥식해'이다.

가자미밥식해는 무채만으로 담는 일반 식해(蔬食醢)와는 달리 조리 과정이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이다. 잘 삭은 물가자미의 육질과 조밥맛이 어울려 '칼칼한 맛'이 일품이다.

돌섬식당을 찾는 이들 중에는 물곰국과 장치탕도 일품이지만 외려 '밥식해' 맛에 반해 즐겨 찾는 이들이 있을 만큼 명랑씨가 담그는 밥식해맛은 죽변항에서도 최고로 칠 만큼 소문이 자자하다.

연중 빠지지 않고 오르는 해초무침은 주로 진저리와 햇미역, 미역줄기 등이며 이는 죽변항에서 잡히는 싱싱한 꽁치와 메가리로 담근 '꽁치.메가리젓갈(간수)'로 무쳐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죽변항 돌섬식당의 참문어볶음 차림 2022.11.16 nulcheon@newspim.com

돌섬식당이 선사하는 또 하나의 대표 음식은 '죽변 참문어볶음'이다.

참문어는 죽변항 연안의 1Km 근방의 수심 30m 부근에서 서식하는 문어를 뜻하며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다.

1950~60년대 한국전쟁 이후 함경도 지역의 뱃사람들이 죽변항 등 경북 동해안에 정착하면서 이들은 '창경바리'라는 독특한 어로기술을 죽변항에 전파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연안의 '물곰국'과 '장치탕' 맛을 평정한 죽변항 돌섬식당의 안주인 김명랑씨가 식당 앞 수족관에서 물곰과 장치를 건져 올리고 있다.2022.11.16 nulcheon@newspim.com

창경바리는 '가이선(미역배)'이라고 부르는 무동력 목선을 타고 한 손으로 노를 저으며 또 한 손으로는 '창경'이라는 이름의 확대거울을 수면 위에 놓고 들여다 보며 문어의 움직임을 포착해 '걸개'로 문어를 건져 올리는 맨손어법이다.

죽변연안에서 이렇게 잡아 올린 참문어는 크기가 대게 1~2kg 크기여서 제상이나, 문어탕, 문어볶음 등 반찬이나 안주거리로 안성마춤이었다.

참문어볶음을 조리할 때 가장 신경을 써는 대목이 불땀을 조절하는 일이다.

삶아 놓은 참문어를 먼저 볶아놓은 야채와 양념과 함께 버무려 다시 볶을 때 순간적으로 불땀을 높혀 살짝 데쳐내야 "살아있는 문어의 식감을 느낄 수 있다"고 돌섬식당 안주인 명랑씨는 귀띰한다.

◆ 죽변항 돌섬식당의 모든 메뉴는 2인 이상 주문식단이며 공기밥 포함 가격이다. 공기밥 추가는 1000원이다.

물곰국(곰치국)은 1인분에 1만5000원, 장치탕은 1인분 1만원이다.

도 참문어볶음은 1인분 1만5000원, 가자미탕과 도루묵탕은 각각 1인분에 1만원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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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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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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