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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예산안 '민생·약자·미래' 3축 설정…"이태원 재발 방지 안전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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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정시한 내 예산안 통과되도록 협조 부탁"
금융 취약계층 위해 2522억원 반영…대출 확대
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전세사기 근절 예산 반영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300억원 신규 반영

[서울=뉴스핌]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이 8일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과 관련, 3축으로 '민생·약자·미래'를 설정했다.

아울러 '민생부터 경감', '민생침해범죄 근절',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미래세대 지원 강화', '국민 안전·안보 확충'이라는 5대 분야도 설정했다.

특히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의 대폭 확대와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 방지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민생 약자를 위한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도 간담회와 회의 등을 통해 국민께 도움되는 증액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 심의가 지연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법정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철규 의원은 "첫째로 국민의 민생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고금리 시대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 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카드·현금영수증)을 통해 100만원을 지원하겠다. 이를 위해 7667억원이 소요된다"며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위해 지하철·시내버스 통합정기권을 신설, 이를 위해 119억원을 증액하고 2층 전기버스 확충을 위한 101억원도 추가 증액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522억원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요건 현행 주택가격 4억→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는데 2342억원을 반영하고, 고금리로 고통받는 한계소상공인(약 3만명 대상)에게 시중은행 대출(0.3억원 한도)에 대해 1~2% 이자차액을 보전하도록 180억원을 신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589억원의 증액을 추진한다. ▲수산물 비축 ▲전통시장 할인행사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대상 확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둘째로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123억원 증액으로 수사강화와 피해지원 확대 ▲11억원으로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 개발·보급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시계 200개 신규보급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철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11.07 pangbin@newspim.com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345억원 증액으로 소아·청소년 희귀질환 권역별 전문기관, 루게릭 등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요양병원 신설, 비급여 신약 의료 지원 강화 ▲26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이동편·중증장애근로자 근로지원 ▲69억원 증액으로 긴급구호비 한도 현행 50만원→100만원으로 확대, 보호종료아동에 월 20만원 학습보조비 신규지원 ▲북한이탈주민강화 위한 18억원 증액 ▲도서·산간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186억원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네 번째로 "미래 세대를 위해 어린이집·초등돌봄교실·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1666억원 증액으로 영유아 및 장애아 어린이집 보육료 단가 추가 5% 인상(1413억원), 어린이집 교사겸직수당 월 7.5만원, 보육교사 담임수당 2만원 인상, 연장뵤육교사 수당 1만원 인상 등(253억원) 재정당국과 협의 ▲초등돌봄교실 업그레이드 위한 380억운 신규 추진 ▲사교육비 절감 위한 130억원 추가 반영,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 ▲청년일자리 지원 위한 182억원 증액 등을 제시했다.

다섯 번째로 "국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확대와 북(北)미사일에 대한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시키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712억원 증액으로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 수당을 월 4만원씩 추가 인상 ▲6·25전쟁참전 후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전시관 설치 위해 28억원 증액반영 ▲국군장병들에게 월1회 지역특산물 등을 활용한 특식제공 추진 위한 583억원 증액 ▲북미사일 다층 요격 능력 정상화 위한 300억원 신규반영 ▲소나무재선층 방제와 산불대비용 임차헬기도입 위한 1047억원 증액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태와 관련해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증액하고, 경로당 냉난비 예산은 고유가·고물가를 고려해 70억원을 증액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약자를 위한 사회복지분야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특정사업 예산이 줄었다는 거짓선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사업도 전체 일자리수는 올해보다 2만9000개 늘었지만, 민주당은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는 일자리가 줄었다며 악의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과거 민주당 지도부까지 나서 장병 속옷, 팬티 예산 삭감이라며 국민을 선동하다가 거짓으로 드러난 거짓쇼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오직 '민생·약자·미래'라는 관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며, 주요증액사업 외에도 생생한 민생의 목소리가 증액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며 "민주당의 합리적인 민생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대책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국회 예산안 심의가 지연되면 될수록 정부의 지원이 늦어지게 되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국민의힘은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의원은 '이태원 사고 재발방지 예산은 언제쯤 마련되나'라는 질문에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 예산이 아니라 위험을 예방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충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라며 "이달 말까지 계수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영시킬 예정이며, 4~5조원 선에서 조정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유족 지원금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 "금년도 예산안 중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가 있다"며 "예비비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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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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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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