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점 지정·과속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물 확충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금산군에서 발생한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재발 방지 유관기관 합동대책회의를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동대책회의는 지난 2일 금산경찰서장 주재로 추부초등학교, 금산교육지원청, 도청·군천·공단·모범·녹색 어머니회 등 교통 관련 유관기관 담당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5일 충남 금산군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등교하던 초등학생 4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송영훈 독자 제공] 2022.10.25 jongwon3454@newspim.com |
이날 길우근 금산경찰서장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을 위해 ▲교통사고 발생지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하면서 과속단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 ▲노면 도색 및 횡단보도 2군데 신설 등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차량보유현황, 면허소지 및 보험가입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서 외국인 전담 경찰관으로 교육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 합동캠페인 및 보행지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른들이 어린이 교통안전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오전 8시 15분께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로17 앞편도 1차로에서 외국인 유학생 운전자 A(26)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가던 중 과속 및 졸음운전 등으로 주차된 차량과 등교 중인 초등학생 4명과 중학생 1명을 연달아 충격해 5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의식을 회복해 치료받고 있다. 사고 차량이 주행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고 직후 차에 치여 비틀대면서도 함께 다친 친구부터 챙긴 아이들의 모습이 담긴 사고 당시 영상이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크게 확산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외국인 유학생이라 최대 3000만원 한도인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종합보험에 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추가 병원비를 피해 아동들이 감당해야 하지만 아이들이 현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병원비 후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중상자로 분류된 아동 2명은 지난 1일 서울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하겠다고 밝혀 전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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