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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이주호 장관 후보자 임명 반대…공교육 황폐화"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6:58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58

"교육 사라지고 '점수 경쟁'만 남아"
"특정 사교육 업체가 혜택 누릴 것"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교육에서 경쟁을 강화했다며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전교조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교육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진=전교조] 소가윤 기자 = 전교조는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은 사라지고 극단의 점수 경쟁만 남았던 MB 교육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을 총괄했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임명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2.10.27 sona1@newspim.com

앞서 이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교육과학문화 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장관을 역임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공교육을 황폐화하고 교사, 학생, 학교를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경제학자 출신인 그가 경쟁과 서열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 학교에는 '교육'이 아닌 '점수 경쟁'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일제고사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을 비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공동체를 파괴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며 "학교 민주화의 초석이 될 교장공모제가 법제화되자 교과부는 시행령을 통해 평교사의 교장 임용을 막는 등 법안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자와 사교육 업체와의 이해 충돌 의혹도 비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아시아교육협회에 에듀테크 기업이 고액의 기부금을 낸 것과 서울시 교육감 후보 시절 에듀테크 기업 관계자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은 것 등에 대해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보조교사 도입 등 에듀테크 활용 정책을 강조해 온 그의 행보를 떠올리면 장관 임명 이후 기부나 후원 등의 관계로 얽힌 특정 사교육 업체들이 특혜를 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학교를 사교육 업체의 이익 창출을 위한 시험장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과거 이 후보자의 행보와 이 후보자가 주도한 교육정책,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된 에듀테크 업체와의 유착 의혹, 시장 만능주의적 시각으로 교육을 보는 철학의 부재 등 모든 면에서 이 후보자는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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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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