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거래 담당자·외국환업무 전문인력과정 수료자 대상
[서울=뉴스핌] 강정아 인턴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기관 외환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외국환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 교육생을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개강일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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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해설(주간)' 집합과정은 외국환거래법과 관련한 최신 이슈 및 주요 조문에 대한 해설을 통해 외국환거래법규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지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수강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외국환 및 외국환파생상품 거래실무 종사자와 외국환 업무 전문인력과정 수료자 등이다. 과정은 수강생이 짧은 시간에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데이 주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기간은 12월 2일, 하루(6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간교육(9시30분~16시30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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