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공무원 길들이기 비판"
강득구 더민주 의원 "법적근거 뭐냐"
장상윤 교육부 차관 "대학 총장들 의견 수렴"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회에서 21일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립대 사무국장의 '대규모' 대기발령 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 대상을 타부처 공무원과 민간까지 개방하면서도 교육부 공무원의 임용은 배제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또 현재 국립대에 근무 중인 사무국장 10여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전경 2022.10.17 kimkim@newspim.com |
이날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대상으로 '대기발령에 대한 법적 근거'를 따져 물었다.
강 의원은 "최소한 차관의 서명이 있어야 결재라고 할 수 있는데, 의원실에서 요청한 기본 결재 문건에 생산등록번호도 서명도 없다"며 "또 공문 일체를 요구했는데, 교육부는 유선과 구두로 했다고 답변했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총장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교육부 입장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강 의원은 "개인적으로 호남·충청권 국립대 총장들을 만나봤는데 아무도 사무국장의 직위를 제한 것에 대해 찬성하는 분을 뵙질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발령 전 절차를 밟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없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강 의원은 "모든 공적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 문건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대기발령부터 발표했기에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 길들이기"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내놨다. 유 위원장은 "입법조사처에 문의 결과 '대기발령은 국가공무원법32조 부합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다"며 "내가 만난 국립대 총장들도 반대의 뜻을 밝혔는데, (교육부가) 어디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는 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 관계자 180여명이 이례적으로 집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 철회를 요구했다.
그동안 국립대 사무국장은 대학의 인사 및 예산편성, 결산 등 업무를 맡아왔다. 주로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이나 3급 부이사관이 임용됐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향후 교육부 공무원만 금지하는 방침을 정했다.
전날 노조 측은 "마치 교육부 내에는 인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돼 전체를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한 것처럼 보인다"며 "좌절과 수치를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교육부 차관의 인사권 재량 일탈과 남용 의혹도 제기됐다.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되지만, 대기발령자들에게는 이와 관련한 사유서를 주지도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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