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끼여…병원 치료 중 사망
원주시청,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중대재해법 대상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원주시 환경사업소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에서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끼임 사고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주시청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40분경 강원도 원주시의 환경사업소 재활용폐기물 선별장에서 근로자 A씨(57년생)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A씨는 적재함과 덮개 사이에 끼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당일 오후 6시 40분경 숨을 거뒀다.
원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1.14 tommy8768@newspim.com |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주시청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원주시청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즉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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