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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검 국감 '파행'...민주당,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12:14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12:14

민주당 법사위 국감 불출석하고 기자회견 열어
尹 사과, 檢 총장 사퇴, 서울중앙지검장 문책 요구
與 위원들은 민주당 국감 출석 촉구..."민생 방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면서 오전 감사가 사실상 파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요구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날 국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 입장하지 않은 채 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은 정당 유린이자 민주주의 방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 앞에서 정치수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당사 압수수색 중지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2022.10.20 kimkim@newspim.com

이들은 민주당사 압수수색 중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사과,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고형곤 4차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문책을 요구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감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국감이 진행되는 동안 무도한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다"며 "서울중앙지검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있을 때 보란듯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영장이 당이 청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개 피감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국감과 국회를 유린하고 있다.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라며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없으면 오늘 국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당한 공무 행위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의 국감 참여를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결백하다면 민주연구원 문 열고 자료를 제출해 자신들의 결백을 증명하면 된다"며 "국정감사에 임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 한 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민생 모든 것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받았다는 것 국민 모두가 추측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민생 국감으로 진행돼야 할 법사위 국감에 불참을 선언하는 것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전일 오전 체포 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8층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당사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밤 10시47분쯤 철수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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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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