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038대 대상 761억원 전국 최대지원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경기도가 내년 1만9038대 규모의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돕기 위해 76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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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사진=뉴스핌DB] |
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을 한다. 4등급 경유차는 '06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유로4)에 맞춰 생산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보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최대 12배 많다. 도는 멸실 등을 제외한 약 19만 대의 4등급 차량 중 10%인 1만 9038대에 대해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지자체중 최대 규모다.
이외에도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만 408대 △노후건설기계 조기폐차 1752대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325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4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13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811대 지원을 위해 1257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기존 5등급 조기폐차 지원을 내년에 종료할 예정이며 건설기계 발생 미세먼지 저감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만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나, 비도로용 2종(굴착기, 지게차)까지 확대한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곧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제한 단속이 시작되고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해당 차량의 소유주들의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ye003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