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수사비용·증거능력 갖추려면 제도적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이은혜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보험사와 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사비용 및 증거능력 등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1 kimkim@newspim.com▷ |
이 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사회 시스템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데 동의한다"며 "이에 대한 반성에 기초해 보험사와 협력시스템을 가동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과 검찰은 보험조사 협의회를 만들었지만 몇 가지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 하고 있다"며 "그 중 하나는 심사비용 관련해서 수사기관이 부담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관련 법 부분이 해결되면 검찰 등과 즉각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비용 부담 기관이 어디인지와는 무관하게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답했다.
이어 보험사기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경찰의 정보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어려움에 대해 이해하고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내용에 대한 혐의사실을 공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심평원이 평가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받고 있으며 심평원을 대체할 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역할을 내실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심평원이 작성한 내용이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증거법절차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아직 입법 전인만큼 심평원의 인력을 독려한다거나 보험사나 보험협회 등에서 증인을 대체한다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다시 활성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크게는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있으나 입법절차를 밟기 전에 유관기관의 협조로 어느 정도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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