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베트남에서 현지 사업을 하겠다'는 허위 초청서를 만들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9부(부장판사 박미선)는 최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불법입국 알선책과 함께 국내에 입국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의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의 사업체의 베트남 현지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내용의 초청장과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서 등의 서류를 불법 입국 알선책에게 교부했다.
알선책은 이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해 같은 해 11월 베트남 국적 외국인 2명을 일반상용 단기방문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게 했다.
A씨가 운영 중이던 사업체는 사업자등록만 돼 있을 뿐 실제 영업은 하지 않았고 해당 외국인들에게 사업현황을 안내하거나 생산공장을 방문하도록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초청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넘어 불법체류를 했거나 현재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8년에 벌금형을, 2015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허위 초청장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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