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령 이상 30kg 미만 반려견 1마리당 최대 36만원 지급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가 '2022년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민을 10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수원시청 [사진=뉴스핌DB] |
7일 시에 따르면 9월 30일 기준으로 실제 사육장소가 관내 농촌지역이면서 실외에서 등록대상동물(개)을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시민에게 1마리당 최대 36만 원을 지급한다. 자부담 비용은 최대 4만 원으로 수술 전 검사 시 동물병원에 납부해야 한다.
사업 신청 대상의 명의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5개월령 이상 30kg 미만인 실외사육견을 키우는 시민이 1인당 최대 5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견은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과 추가 비용(마리당 1만 원) 부담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동물 사진, 동물등록증 사본, 사육 위치 소유권 관련 증빙서류(자택 주소와 사육 위치가 다른 경우) 등 서류를 준비해 수원시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동물보호팀(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수원시동물보호센터 2층 사무실)에 방문(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우편 신청한 시민은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시정소식'에서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안내'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실외사육견 개체수 증가는 유기·유실, 사육견의 야생화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