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서 전원회의
코로나·식량난 대응 위한 법제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위기대응법과 수매법 등을 제정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2차 전원회의가 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 동지가 전원회의를 사회하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6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22차 전원회의 모습. 최룡해 상임위원장(가운데)이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07 yjlee@newspim.com |
통신은 "전원회의에서는 위기대응법과 수매법, 식물새품종보호법, 집짐승종자관리법채택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다"고 밝혔다.
위기대응법과 관련해 통신은 "보건 위기, 자연재해 위기와 같은 비상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통일적인 지휘체계와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위기 발생시에 이용할 예비물자조성을 잘하고 방역부문과 보건부문, 재해방지부문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필요한 노력, 설비, 자재 등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규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수매법과 관련 "수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수매품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곡물 수매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나 실적 부풀리기, 매점매석 등 비리를 단속함으로써 생산된 곡물에 대한 중앙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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