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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 교육 필수'에 벌써 불법 사교육…학원 86곳 적발

기사입력 : 2022년10월05일 12:37

최종수정 : 2022년10월05일 12:37

교육부, 지난달 학원·교습소 501곳 특별점검 실시
등록말소·교습정지·과태료 부과·행정지도 처분 등 조치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교육당국의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 점검 결과 학원과 교습소 총 86곳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부터 초중등 코딩 교육이 필수화되자 벌써부터 코딩 사교육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하거나 대학 강사 재직 사실을 대학 교수 재직으로 허위 게시한 곳 등이 적발됐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교육부는 지난달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 학원·교습소 등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학원·교습소 등 50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점검 결과 86곳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154건을 적발했다.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00만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조치했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 대상으로 코딩 교육 필수화 등 정보교육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부 코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활동 증가 우려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는 설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코딩 학원·교습소는 전국 722곳으로 과반수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 유초중등 대상은 541곳이며 나머지는 성인 대상이다. 

주요 위반 사례로 등록된 시설을 타 용도로 무단 전용,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 사항 이외 불법 교습과정 운영, 광고 시 교습비 등 표시사항 미표시, 거짓·과대 광고 등이다.

예를 들어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 외부인에 무단 제공하고 다른 영업장으로도 활용하고 있어 등록말소 처분된 곳이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 수강생 대상이 아니라 외부인에게 강의실을 개방하는 것은 학생들의 안전 문제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곳에 대해 교습정지 14일, 과태료 1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제 '입시컨설팅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은 곳도 있다. 특정 대학교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교수로 재직한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해 벌점 처분을 받은 곳도 있다.

교육부는 학원 등에 대한 관계부처 및 교육청 합동점검 등을 통해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 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교육비 수준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이번 정부에서는 학원을 단속하거나 사교육 자체를 줄이기보다 학습 자체를 디지털화하려 한다"며 "인공지능(AI), 가상증강현실(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사교육 종합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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