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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전문가 "北, 우크라이나 전쟁 등 신냉전 이용 핵무력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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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원-일본국제관계연구소 한일전략대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미국과 중국·러시아 간에 심화되는 신냉전구도를 활용해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영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통일연구원(KINU)과 일본국제관계연구소(JIIA)가 화상(줌 웨비나) 형식으로 공동주최한 '한일전략대화-북한의 현 정세: 내부 정세와 대외정책'에서 "북한이 신냉전 상황을 활용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다"고 진단했다.

통일연구원(KINU)-일본국제관계연구소(JIIA) 한일전략대화 2022.09.30 [사진=한일전략대화 포스터]

박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오는 10월 당대회가 있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체계화 노력을 쉽게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정세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쉽게 북한의 핵 보유, 핵 체계화를 막을 수 없다는 정세적인 판단"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즉 신냉전 상황을 활용해서 이번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하는 법률을 제도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 8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보면 현재 국제 정세가 북한에게 군사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이 최대한 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한 또다른 배경으로는 외부로부터의 김정은 정권 몰락 시도, 김정은 참수작전 등에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북한이 체제 내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9차 당대회가 예정된 2026년, 적어도 2025년까지 전체주의적인 수령 독재 체제를 강화하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연구위원은 당초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과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주민들의 동의 등을 중요시했지만 2021년 제8차 당대회 이후 상당히 전체주의적인 흐름이 사회 정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소 보수적인 흐름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재 북한의 사회 분위기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학 명예교수는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와 운반 수단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이 외교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며 "미국과 군비 관리를 위한 협상, 한국과 신뢰 조성을 위한 협상 등에 응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관측했다.

김진하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북한이 무언가 포기하거나 양보할 여지는 굉장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기준선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정해졌다"며 "그 아래 수준의 논의 시도에 대해서는 아마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북한이 핵무력 법제화를 단행했지만 핵무기 사용에 대한 권한을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25~40개 정도로 파악되는 북한의 핵탄두는 아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할 만한 물리적 역량이 되지 않는다"며 "법령 자체에도 (김정은의 권한을 의미하는) '유일적 지휘'라는 문구가 확실히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연구원-일본국제관계연구소 한일전략대화'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전문가들이 향후 한반도 정세를 전망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해가 9번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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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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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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