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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못미치는 '재초환' 규제 완화...서울 주택공급 효과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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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액과 부과구간 완화에도 부과율 최대 50% 유지
고가단지 10년 장기보유자 이외 혜택 크지 않아
이촌 한강맨션, 반포3주구 등 부과 예정액 4억 넘어
규제완화 시그널 긍정적...재초환, 폐지 정도로 손봐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주택공급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건축 사업의 '대못' 규제로 인식되던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시장에서 요구하던 폐지 수준의 완화가 아닌 핀셋 조정에 그쳐 서울 주요 단지의 사업 정상화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재초환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이 일부 완화됐지만 시장에서 개편을 요구하던 부과율 상한선 50%가 유지된다. 이번 면제금액 상향 조치로 가구당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이익이 1억원 이하면 재초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서울 지역은 대부분 수억원의 개발 이익이 발생해 부과율 조정이 없다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1주택자 장기보유자(10년 이상 보유 시 50% 면제)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는 것도 다주택자·단기 소유자 등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부과율 50% 유지돼 서울 고가재건축 효과 미미

29일 정부가 공개한 재초환 완화 방안에 대해 서울 주요 재건축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사진=김학선 기자>

이번 조치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금액 기준이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된다. 1주택자로 10년 장기 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재초환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부과율이 최대 50%에서 20%대 수준으로 조정되는지였다. 아파트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재초환 부과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면제금액과 부과구간에 초점을 두고 부과율은 손대지 않았다.

앞서 전국 73개 재건축 조합이 모인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재건축연대)는 재건축부담금 부과율 최대구간을 25%로 낮춰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구했다.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과도한 회수 조치가 이뤄져 재건축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연대 관계자는 "재초환 부과 자체가 불합리 규제라는 보고 있으며 부과율 최대구간을 25%로 낮춰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서울 도심 재건축은 대부분이 재초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선 조속히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재초환 완화 방안이 파급력을 보이고 어렵다는 시각이다. 국토교통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는 84곳인데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38곳이 면제된다. 특히 지방의 경우 32개 단지 중 21곳이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서울 강남권은 면제되는 단지가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초환 부과액이 1억원을 넘는 강남권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은 여전히 부담금 완화 수위에 불만이 존재할 것"이라며 "재건축 부담금의 최대 50% 부과율은 양도세 최고세율인 45%나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최고 부과율인 25%보다 높아 과도하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 "주택공급 효과 위해 재초환 폐지해야"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초환이 폐지 또는 폐지 수준으로 손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재초환 완화가 제도 개선을 위한 한 걸음으로 볼 때 긍정적"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재초환 자체의 폐지까지 포함한 제도개선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남권은 재초환 부과액이 수억원대에 달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많다.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이 역대 최대 부과액인 7억7000만원이 통보됐고 서초구 반포3주구는 4억2000만원, 서초구 방배 삼익아파트 2억7500만원,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은 4억5000만원, 강남구 대치 쌍용1차는 3억4000만원, 성동구 장미아파트는 5억원 등의 예정액이 각각 통보됐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이날 대책 브리핑에서 대책에 따른 개선효과를 설명할 때도 지방과 서울 강북권 아파트의 재건축 부담금을 시물레이션했다. 정작 재초환에 따른 가장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 강남권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개선 내용이 강남권 재초환 부담 완화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반증인 셈이다.

물론 이번 완화 방안으로 재초완 금액이 일부 낮아진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업주체와 부담금 납부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에서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다. 이 경우 재초환 산정에서 추진위 구성부터 조합설립까지의 시세 상분은 제외된다.

강남 반포동 재건축 한 조합장은 "재초환 부과율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실현되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분위기가 많다"며 "집값 하락기에는 정비사업 추진이 더 어렵기 때문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점진적인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 장기보유자로 50% 감면을 받는 조합원과 그렇지 않은 조합원간 입장이 달라 사업 진행에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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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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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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