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상대 '경쟁사 비방' 손배소서 패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bhc치킨이 BBQ를 상대로 제기한 '비방글 유포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BBQ가 '경쟁사 괴롭히기식' 소송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반면 bhc는 '소멸시효 도래로 소를 취하함에 따른 형식적 결과'라고 반박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bhc치킨이 윤홍근 BBQ회장과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
bhc치킨은 지난 2017년 BBQ와 마케팅 대행업체 A대표가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자 검찰은 A대표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bhc치킨은 윤 회장이 A씨의 배후에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BBQ 법률대리인은 "bhc가 경쟁사를 괴롭히고 자사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쓴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금번 손해배상소송에서 2019년 형사사건의 결과와 같이 패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선고 일주일 전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bhc측은 민사상 소멸시효 시기가 도래해 소를 취하한 건으로 불법행위책임을 가린 판결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bhc관계자는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라며 "판결결과는 BBQ측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이 아닌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의 종결이다"라고 피력했다.
rom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