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중소기업 노동자의 자녀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사진=경남도] 2022.07.04 |
대상자는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 또는 퇴직해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의 대학생 자녀이다.
선발절차는 서류 접수와 심사를 거쳐 타 장학금 수혜 여부, 대학재학 여부 등 조회 후 최종 선발했다.
올해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54명이며, 장학금은 약 7700만원으로, 지난 6월에 29명에게 3900만원을, 이번에는 25명에게 380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금 지원 사업은 지난 1995년에 시작해 28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2879명의 장학생에게 34억 9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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