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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일가 국외계열사·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확장…사익편취 규제 회사 늘어

기사입력 : 2022년09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9월07일 12:00

공정위, 76개 대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 분석
대기업그룹 비영리법인 전년 대비 22개 증가
법개정으로 사익편취 규제기업 두배 이상 증가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대기업 총수일가가 4%도 안 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외 계열사와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확장에 나서는 사례가 포착돼 공정당국이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대기업그룹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76개 집단(소속회사 2886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해 7일 공개했다.

◆ 지분율 3.7%로 그룹 '좌지우지'…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7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0.4%로, 연속해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의 내부지분율이 59.7%에서 60.2%로 증가한 데다 내부지분율이 높은 그룹이 신규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71개 집단, 58.1%)보다 2.3%포인트 증가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내부지분율은 계열사 전체 자본금 중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나 총수와 관련된 친족, 임원, 계열사, 비영리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총수 있는 66개 집단의 내부지분율은 59.9%로 지난해(60개, 58.0%)보다 1.9%포인트 늘었다.

이 가운데 총수일가 지분율은 3.7%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지분율이 다소 늘긴 했으나 총수일가가 4%도 안되는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외 계열회사 지분율은 53.3%, 기타(임원, 비영리법인, 자사주) 지분율은 2.9%로 지난해 대비 각각 1.6%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그룹은 한국타이어(43.40%), 크래프톤(40.07%), KCC(35.36%), 농심(30.53%), DB(28.57%) 등 순이다. 반면 두나무(0.34%), 현대중공업(0.48%), SK(0.50%), 카카오(0.56%), 장금상선(0.67%) 등 순으로 지분율이 낮았다.  

대기업그룹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66개 집단 소속 835개사로 지난해(57개 집단, 265개사)보다 570개사(2.15배)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규제 범위가 넓어진 데다 올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그룹이 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기존에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 회사만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이 바뀌면서 보유지분 20% 이상으로 규제 범위가 확대됐다. 계열회사 수 대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비율은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이 57.6%로 기존 집단(28.4%)의 약 2배에 달했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국외계열사·공익법인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감시 필요성 제기

총수 있는 집단(66개) 중 12개 집단의 총수일가가 38개 국외계열사에 대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9개 집단의 21개사는 총수일가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특징적인 사안은 국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와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을 활용한 계열 출자 사례가 눈에 띈다는 것이다. 

국외 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는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올해 처음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23개 집단의 89개 국외계열사가 66개 국내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다. 간접출자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국외 계열사 간 출자로 연결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네이버(9개), 카카오·KCC(각 6개), LG·한화(각 5개) 순이다.

민혜영 과장은 "일부 그룹에서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해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해외 계열사가 지분을 보유하면서 국내 계열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활용한 계열 출자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계열출자 비영리법인은 올해 90개로 전년 대비 22개 증가했다. 올해 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에서 14개, 기존 그룹에서 8개가 늘었다.

순환출자와 상호출자 고리 수는 각각 10개, 8개로 지난해 대비 4개, 3개 증가했다. 특히 하이트진로는 국내·외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흥건설, OCI는 올해 자산총액 10조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상호출자를 법정 기한 내(지정일부터 1년)에 해소해야 한다.

민혜영 과장은 "국외계열사, 공익법인 등을 통한 우회적인 지배력 유지·강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국외계열사 현황 공시,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도입된 제도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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