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1만6000원 경감…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60→45%…주택 실수요자 세부담 줄어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지자체에서 부과한 재산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보다 1733억원(4.9%) 감소한 3조3336억원이라고 1일 밝혔다. 또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5837억원(21.1%) 증가한 3조3502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밀집지역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지난 6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60→45%)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같은 달 30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으며, 그 결과 올해 1주택자의 세부담은 지난 2020년 세액 3조4805억원(추정치)보다 1469억 원이 감소했다.
올해 1주택자는 전체 주택 1941만 호의 51%에 해당하는 989만호이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6500억원의 세부담과, 9억원 이하의 경우 추가 세율특례 적용으로 4946억원 경감이 발생하는 등 총 1조1446억원(호당 11만6000원)의 세제혜택을 받았다.
자료 = 행안부 제공 |
이로 인해 올해 공시가격 급증(전년 대비 17.2%)에도 2020년이나 2021년 대비 세부담이 감소했다. 특히 1주택자의 재산세 부과액은 총 3조3336억원이었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급증했는데도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3조5069억원)보다 1733억원(4.9%)이나 줄었다. 2020년의 3조4805억원보다는 1469억원(4.2%) 감소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법인의 경우 올해 과세대상주택은 952만호, 총 세액은 3조3501억원으로 2021년 대비 5837억원, 21.1%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전체 주택 재산세 세수는 6조683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104억원(6.5%) 증가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장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이번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추가 세율특례적용으로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재산세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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