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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기사입력 : 2022년08월31일 14:01

최종수정 : 2022년08월31일 14:01

김소영 부위원장,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
제2금융권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은행권에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또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1일 제4차 금융리스크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금융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취약차주 대출 및 부동산PF 확대 등 그간 축적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대손충당금 적립수준을 점검해야 한다"며 "제2금융권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고 은행권에 대한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자들과 제2금융권 업권별 리스크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헀다. [사진=금융위원회]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당국이 은행에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은행이 매년 말 대손충당금 적립모형을 자체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이 이를 검토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기준 상향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기관 7개사 이상 다중채무자에 대해서는 충당금 요적립률의 150%를 적립하도록 했다.

저축은행·상호금융에 대해 적용 중인 건설업·부동산업 여신한도 규제도 여전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여전사는 부동산PF 대출채권 및 채무보증에 대해서만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금리 변동에 따른 MMF시장의 자금유출 가능성 등을 밀착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 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 외화유동성 확충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그간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다양한 시장안정조치의 세부 실행계획도 논의했다. 시장악화 등 유사시 신속하게 채권시장 안정펀드 매입재개 등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고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의 매입한도를 통합해 6조원 규모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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