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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이제는 돌아와야 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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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국제부장 = 얼마 전 한 일본 일간지에 실린 '망향의 유골 우키시마마루와 일한(望郷の遺骨 浮島丸と日韓)'이란 기사를 접했다.

태평양전쟁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수천 명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수송선 우키시마호(우키시마마루)가 해상에서 갑자기 폭발해 수천 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얘기다.

이때 목숨을 잃은 강제동원 피해자 중 275명의 유해가 도쿄 메구로(目黒)구 유텐지(祐天寺)에 남아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77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유해는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올해로 78세가 됐다는 한 유족은 부친이 1944년 충청남도 예산에서 아오모리(靑森)현 오오미나토(大湊)항으로 강제 동원됐다고 한다. 이후 1971년 정부로부터 부친이 우키시마(浮島)호 사건으로 사망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도쿄 유텐지에 있는 275명 유골함에는 그의 부친 이름이 없다. 당시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를 먹은 노구의 아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고 유해도 찾을 수 없다. 그 괴로움은 가히 헤아리기조차 죄스러울 정도다.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며 정부 당국에 계속적으로 유해 반환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자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은 "지금은 일본과 교섭이 없기 때문에"라는 냉담한 말뿐이란다.

과거 한일 양국 정부는 유해 반환을 위해 대화와 교섭을 거듭했었다. 한국에서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설치한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가 피해자와 유족과의 연락 역할을 했고, 2006년에는 양국 정부가 유해문제협의 조직을 출범시켰다.

2008년에서 2010년에 걸쳐 유텐지에 있던 423구의 유해가 반환됐을 때 한 유족은 일본 정부 직원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다고 신문은 적었다. 눈물을 흘리는 유족들의 모습을 보고 일본 외교 관계자도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후회된다"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2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고 일본 측은 유해 반환을 위한 대화를 중단했다. 한국에서는 2015년 위원회가 해산돼 유해 문제 해결은 추진력을 잃게 됐다.

이후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2018년 11월 한국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갈등은 극에 달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는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에서는 이에 반발해 시민들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고,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 유예'한 상태다. 현재 한일 양국 간에는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고 실무급에서도 제대로 된 소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유해 반환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서로 대척하고 공격하며 날을 세울 사안이 아니라 인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한일이 함께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양측이 인도적인 접근을 통해 그동안 닫혔던 대화의 문을 열 수 있고, 관계 개선을 위한 서로의 의지도 보여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그동안 켜켜이 쌓인 갈등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다.

국민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의무이며 존재 이유다. 어떤 사정에서든 무슨 연유에서든 눈물 흘리는 국민이 있다면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한일 사이가 나빠도 정부는 유해 반환 문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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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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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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