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이현재 하남시장, '9호선 선착공' 현안 해결 원희룡 장관에 건의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17:27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17:27

3호선 신덕풍역 신설·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변경 등
원희룡 장관 "자족도시 위한 건의사항 면밀 검토할 것"

[하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미사 9호선 2023년 조기착공과 3호선 (가칭)신덕풍역 신설,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변경,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 현안 해결을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현재 경기도 하남시장이 원희룡 국도부 장관을 만나 하남시의 현안사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2022.08.29 observer0021@newspim.com

 

이 시장은 원희룡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하남시가 '자족도시'가 아닌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지하철, 도로 등 광역교통대책 개선방안을 국토부가 직접 나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미사강변도시와 관련해 △지하철 9호선 2023년 조기 착공 △수석대교 위치 조정 등을 제안했는데 이미 입주가 완료된 미사강변도시와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남양주 왕숙지구는 시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만큼 강일~미사구간을 2023년 선착공해 오는 2028년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것이다.

또 수석대교와 관련해선 LH가 17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교통혼잡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접해 연구용역을 통해 경제성 있는 대안을 도출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함께 시가 2년 전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제안한 강일IC 우회도로 신설시 가래여울 교차로 입체통과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점도 지적했다.

이 시장은 LH가 원안보다 사업비 52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강동대교 근접설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건의했는데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경제성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시장의 판단이다.

감일지구와 관련해선 △동서울전력소 옥내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변경을 건의했다.

동서울전력소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감일지구 입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LH 부담으로 옥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서울양평 고속도로 시점변경에 대해서는 시점부인 감일동(오륜사거리 일원) 접속지점은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소음・분진 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서하남IC 입구 사거리로 시점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위례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요청했는데 국토부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등을 통해 서울 송파에 집중된 철도 등 대중교통을 개선하고 위례 하남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것이다.

교산지구와 관련해선 △선이주 후철거 원칙 준수 △생활SOC 재투자 약속 이행 △지하철 3호선 (가칭)신덕풍역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정부에서 교산신도시 조성과 관련한 선이주 후철거 원칙과 신도시 입주민을 위한 생활SOC 재투자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특히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하남시 합의문대로 원도심과 신도시 주민들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칭)신덕풍역 설치를 제안했고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센터 구축과 중부고속도로 방음터널도 함께 계획해 신도시 입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소음차단 혜택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원 장관은 "취임 후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현안사항을 세세히 파악해 놀랍다"며 "자족도시 건설에 필요한 하남시 현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시장은 장관 면담에 이어 국토부 정책기획관, 공공주택추진단장, 철도국장 등 실무부서를 직접 방문해 현안사항을 재차 직접 설명하면서 문제해결을 요청했고 하남시 미래도시사업단장과 도시전략과장에게 실무부서와 긴밀한 협력을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