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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안되는 침수차 이력확인 유명무실했던 이유는?

기사입력 : 2022년08월29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8월29일 06:31

보험개발원, 전손차 정보만 국토부에 공유
중고차시장 정비업계에 맡겨진 부분침수차 '피해'
이력관리 보완했지만 15% 여전히 사각지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중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 사실을 속이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생애주기를 관리하는 '자동차365' 서비스를 통해 정비 이력을 확인하라고 강조하지만 이 제도 자체도 구멍이 있다는 게 문제다. 이에 정부가 침수차 이력관리체계 보강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는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천=뉴스핌] 황준선 기자 =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2.08.11 hwang@newspim.com

◆ 보험업계 전손 정보만 공유 '칸막이'…부분침수차는 중고차 시장 들어와서야 확인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승용차 등록대수 2041만대 가운데 약 70%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차량 가운데 폐차(전손)가 결정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 중고차 시장에 유입될 확률이 거의 없다.

문제는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넘지 않아 분손(부분 침수) 처리된 차량이다. 전손차 정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되는 반면 분손차 정보는 공유되지 않았다. 전체 승용차의 70%가 등록된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보험처리한 부분 침수차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칸막이에 막혀 있던 셈이다.

해당 차들은 중고차 시장에 나와 필요한 정비를 받는 과정에서야 침수 여부가 시스템에 등록된다. 문제는 침수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침수 이력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침수차인지 판단하려면 육안으로 물이 묻은 흔적이나 진흙, 흙물띄 등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성능점검 단계에서 이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에서 침수에 의한 처리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성능 정비이력 정보와 매칭하면 서로 보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전손차 정보만 전송됐던 이유는 폐차이행확인제 때문이다. 2018년 4월부터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손차가 폐차됐는지 관리하기 위해 해당 정보만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처리된 분손차 정보를 통해서도 침수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 정보를 확대한다. 여기에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 가운데 길에 버려진 차를 지자체가 견인차로 끌고 간 차량 정보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공유된다.

침수차량 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 보험·지자체 피한 침수차 사각지대 여전, 전체 15% 예상…개인거래도 피해야

하지만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지자체도 처리하지 않은 차량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주차장에 세워진 채로 침수된 차가 대표적인 경우다. 차 주인이 보험처리 없이 차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을 경우 침수 이력이 없는 차로 둔갑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개선 후에도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침수차가 전체의 약 15% 가량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 중 절반 가량의 정보를 지자체를 통해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다.

이런 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와 정비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표기되도록 보완하는 장치가 새로 도입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국토부는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올 하반기에 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흙이 묻은 흔적 등 정비업계의 일반적인 점검 메뉴얼을 공식화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침수 사실을 은폐한 중고차 매매업자와 정비업자의 처벌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다만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피해까지 막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개인의 소유물인 자동차를 직거래로 사고 파는 것까지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직거래 피해로 민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정보 활용은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 판매처를 통해 중고차를 구매하고 자동차365 등에서 이력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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