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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울고 오뚜기·삼양 웃고...라면 3사 실적 희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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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내수 비중 높은 업계 1위 농심, 원가상승 직격탄
오뚜기는 라면 외 식품사업 성장이 선방
역대 최대 실적 달성한 삼양식품..."수출이 효자 노릇"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올 초부터 곡물가를 비롯한 원자재값 상승세가 거세게 이어진 가운데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등 라면 3사의 올해 2분기 실적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농심은 원자재·물류비 상승 직격탄을 맞은 반면 오뚜기와 삼양식품은 각각 식품·간편식 사업과 해외사업 성장으로 선방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심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 4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한 성적으로 당초 증권업계가 예상한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전망치) 135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5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했지만 수익은 뒷걸음질 친 것이다.

특히 해외법인을 제외한 국내 실적을 추산한 별도기준으로는 30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로 돌아섰다. 농심이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한 것은 1998년 2분기 이후 24년 만이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2022년 2분기 라면 3사 실적 추이. 2022.08.18 romeok@newspim.com

농심의 이번 실적 부진은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 여파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곡물, 유지류 등 라면 제조에 필요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올 초부터 급등한데다 환율도 오르면서 구매단가가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비, 유틸리티 비용 등 제반 경영비용이 큰 폭으로 올라 영업이익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원의 '원재료 수입가격 상승의 가공식품 물가 영향' 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공식품 원재료인 밀(소맥)과 팜유류의 전년 동기 대비 가격상승률은 각각 63.5%, 73.9% 급등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심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라면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면 의존도가 높은 만큼 경쟁사 대비 원가 상승 타격을 크게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사업 비중은 40% 수준이다. 농심은 하반기 비용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농심 관계자는 "국제 원자재 시세의 상승과 높아진 환율로 인해 원재료 구매 단가가 높아졌으며 유가 관련 물류비와 유틸리티 비용 등 제반 경영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이 고전하는 동안 업계 2, 3위인 오뚜기와 삼양식품은 원가압박에도 실적개선을 이뤘다. 오뚜기는 올해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대비 32% 늘어난 477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8% 증가한 7893억원이다. 삼양식품은 2분기 연결기준 273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한 2553억원이다. 이번 매출과 영업이익은 역대 분기 기준 최대 실적에 해당한다.

오뚜기는 라면 이외의 식품사업이 호조를 보이며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 전체 매출에서 라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20~30%로 경쟁사 대비 낮은 점도 원가 타격에서 비교적 여유로웠던 요인으로 꼽힌다. 오뚜기 관계자는 "유지류, 간편식 등 주요제품의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며 "매출증가 대비 판관비 비중이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되고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들이 영업이익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4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BTS콘서트에서 불닭볶음면 부스를 열고 제품 홍보활동을 벌였다. [사진=삼양식품]

호실적을 달성한 삼양식품은 '수출' 효과를 톡톡히 봤다. 삼양식품의 2분기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0% 증가한 1833억원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BTS(방탄소년단) 멤버 지민이 온라인 영상에서 불닭볶음면을 먹는 장면이 퍼지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수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경쟁사에 원가 타격 요인으로 작용한 고환율도 수출비중이 높은 삼양식품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삼양식품도 라면사업 비중이 95%로 높은 편이지만 이중 해외 비중이 70%로 높아 고환율 수혜를 볼 수 있었다.

올해 하반기 라면업계는 글로벌 공략과 비용관리에 역랑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시장에서의 성적이 실적 희비를 가르는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내수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지만 원가부담으로 오히려 이익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한 차례 가격인상을 단행한 라면업체들이 1년 만에 두 번째 인상을 결정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날씨가 쌀쌀해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라면 매출이 다소 늘어나는 영향이 있다"며 "다만 원자재, 유가, 환율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비용관리 등에서 발빠르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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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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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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