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만취 상태로 승합차량을 몰던 60대 남성이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오전 3시30분께 부산 기장읍 통일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합차가 순찰차를 들이 받았다.[사진=부산경찰청] 2022.08.14 |
사상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A(60대)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0분께 부산 기장읍 통일공원 앞 노상에서 승합차량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출동한 경찰은 승합차량을 발견해 정지할 것으로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후진하면서 순찰차 운전석을 들이 받았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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