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후반부 접어든 '우영우', 박은빈·강태오·강기영 캐릭터별 관전 포인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한바다 패밀리에게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ENA채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연출 유인식, 극본 문지원, 제작 에이스토리·KT스튜디오지니·낭만크루)가 종영까지단 4회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영우(박은빈 분)의 대형 로펌 생존기는 유쾌한 웃음, 따뜻한 감동, 특별한 설렘을 선사하며시청자들의 인생 힐링 드라마로 등극했다.

[사진=에이스토리] 

시청률은 16.3%(닐슨코리아, 수도권 유료가구 기준)로 고공행진 중이고, 화제성은 압도적 격차로 순위권을 장악했다. TV 화제성 드라마 부문에서 59.5%의 점유율로 5주 연속 1위(굿데이터코퍼레이션 기준, 7월 4주차)를 기록, 또한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TV 비영어 부문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넷플릭스 기준, 7월 4주차)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인기를실감케 했다.

우영우는 한바다와 만나고 세상으로 나와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부딪히며 진정한 변호사로 성장 중이다. 특히 연인, 멘토, 친구, 라이벌까지 우영우의 세상을 크고 넓게 확장 시키고, 더욱 견고하게 지탱해준 이들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다.

[사진=에이스토리] 

◆우영우X이준호, 현실 연애 돌입! '고래커플' 로맨스의 결말은?

'고래커플' 우영우(박은빈)와 이준호(강태오)는 현실 연애에 돌입했다. 우영우가 이준호에 대한 낯선 감정의 정체를 깨닫기까지, 그리고 이준호가 우영우의 고백에 결정을 내리기까지, 돌고 돌아 마주한 두 사람의 진심은 애틋하고 설렜다. 그러나 둘의 로맨스는 여전히 어렵다. 이준호는 우영우가 감정 표현에 서툴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귀는 사이가 아니다"라는 말에 섭섭함을 감추지 못했다.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분명하지만, 아직은 사랑이 낯선 우영우와 쉽지 않은 연애를 택한 이준호. '고래커플' 로맨스의 최종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에이스토리] 

◆'워커홀릭' 정명석에게 발견된 건강 이상 신호, 도대체 무슨 일?!

정명석(강기영)은 누구보다 독하고 치열하게, 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왔다. 그래서인지 한바다의 시니어 변호사로서 자기 인생에 대한 자부심도 차고 넘칠 만큼 충분했다. 하지만 일밖에 모르던 '워커홀릭' 정명석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12회 방송 말미에서 연신 기침을 하던 정명석은 각혈을 했다. 심각한 병세를 뒤늦게 깨닫고, 당혹과 허탈이 뒤섞인 웃음을 짓는 그의 반응은 향후 전개에 대한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정명석의 사연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봄날의 햇살' 최수연에게도 봄날이? → '권모술수' 권민우의 위험한 행보!

한바다의 신입변호사 최수연(하윤경), 권민우(주종혁)도 각자 다른 변환점을 맞는다. 먼저, 우영우가 주선한 털보네 요리주점 사장 김민식(임성재)과 최악의 소개팅부터 클럽에서 만난 이종권(정욱진)과 찰나의 연애까지 '폭망' 2연타를 맞은최수연. 그에게도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과 사랑이 찾아올지 기대를 모은다. 그런가 하면 권민우는 우영우가 태수미(진경)의 친딸이라는 비밀을 볼모 삼아, 국내 1위의 대형 로펌 태산에 입사할 기회를 엿보는 상황. '우영우가 한바다를 그만두게 하라'는 미션을 받은 그의 위험한 행보가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사진=에이스토리] 

◆한선영, 라이벌 태수미 이기기 위해 우영우 이용할 '결정적 순간'은 언제?!

한선영 대표는 우영우와 태수미의 관계를 가장 먼저 알고 있었다. 한바다가 태산에 밀려 '만년 2위'라는 불명예 꼬리표를달고 있는 만큼, 한선영은 태수미를 어떻게든 끌어내려야 했다. 그리고 우광호(전배수)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딸 우영우가 한바다에 입사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한선영의 빅 픽처가 있으리라 짐작했다. 딸이 이용당할 것을 알면서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딱 한 번만' 쓰라고 허락하는 우광호의 부정(父情)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태수미가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오른 가운데, 과연 한선영은 우광호의 말처럼 '결정적 순간'을 노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3회는 오는 10일 밤 9시 ENA채널에서 방송되며, seezn(시즌)과 넷플릭스를 통해서도공개된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