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메리츠 1.4억·유안타 3000만원 과태료 처분
펀드 판매 대가로 골프·투어 경비 제공받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불법으로 이면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에게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위법 행위로 각각 1억430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메리츠증권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A펀드가 투자자 부족으로 해지 위험이 예상되자 해당 펀드의 일부를 매입하고 그 대가로 펀드 운용사로부터 부당이익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CI=메리츠증권] |
유안타증권은 모 사모투자(PEF)운용·투자주선업체가 자문한 3개의 펀드 수 억 원 어치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자문업체를 포함한 펀드 이해관계자로부터 유안타증권 직원들이 부당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안타증권 판매·상품관리팀 직원 수 명은 해외 연수 명목으로 국제항공권 비용, 호텔 숙박비, 식비, 골프·투어 경비 등을 제공받았다.
[CI=유안타증권] |
집합투자증권(펀드)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해지 회피 목적으로 투자자 수가 1인인 집합투자기구 발행 펀드를 매입하면 안 된다.
또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해 금융위가 정한 고시 기준을 넘어선 직·간접적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
금융위는 메리츠증권과 유안타증권이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