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단독] 대전시교육청, 불법 심야교습 단속..."관리·감독 아무도 없었다"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7:29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7:29

210곳 학원 담당자 홀로 단속·처리...결재과정 없어
"점검과정 단속자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 비상식적"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불법 심야 교습 단속에 대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태로 담당자 홀로 불법 심야교습을 단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대전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둔산·탄방·관저·지족동 일대 21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심야교습 단속에 관리·감독자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홀로 단속하고 단속 결과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불법 심야 교습 단속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22.07.28 jongwon3454@newspim.com

28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시 단속은 4명이 지역을 나눠 1명씩 학원가를 돌며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4시간 후인 새벽 1시쯤 퇴근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다음날 출근 후 본인이 점검한 학원들의 불법 교습 운영 여부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시스템에 기록했다.

취재기자에게 촬영본으로 공개한 이 관리시스템에는 학원명이 적힌 칸에 담당자의 점검 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관리·감독자 결재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었다. 마치 단속 공무원 개인이 다 알아서 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단속에 나섰던 서부교육지원청의 한 공무원은 "각 지역별로 담당자 1명이 '알아서' 점검하고 업무를 마무리했다"며 "'불시'점검이다 보니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 팀장은 "단속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단속이 형식적인 면을 넘어 '단속을 위한 단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교습 행위를 점검, 지도하고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점검을 진행했는지를 오로지 단속자 본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업무 태만으로 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같이 시스템 부재로 인해 '공무'가 마치 '개인적' 업무처럼 변질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여론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체육교육과 담당자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모두 210개 학원을 부실한 점검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2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원 학원밀집지역의 모습이다. 2022.07.28 jongwon3454@newspim.com

한 교육공무원은 "점검은 공무집행 과정이기에 모든 과정이 그대로 기록돼야 하고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마련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같은 공무원으로서 '담당자 1명의 양심껏 점검'하는 해당 방식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단속이 야간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명 1개조로 함께 움직이거나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필요한데도 1명이 '알아서' 진행했다는 해당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무원은 업무의 모든 움직임이 '공무'이고 이에 대해 세금으로 비용이 지출되기에 반드시 공무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점검은 제대로 했다는 주장이다.

담당 팀장은 "평소에는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점검에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지만 당일에는 가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학원을 더 많이 점검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받거나 승진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날 단속에 대한 세부 내용(초과근무·단속사항 결재) 등을 입증할 수 있겠냐"고 <뉴스핌>이 거듭 지적하자 "입증할 수는 없지만 지도 점검에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송규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체육교육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을 모아 보겠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모색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