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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전시교육청, 불법 심야교습 단속..."관리·감독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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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곳 학원 담당자 홀로 단속·처리...결재과정 없어
"점검과정 단속자 개인의 '양심'에만 맡겨 비상식적"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불법 심야 교습 단속에 대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태로 담당자 홀로 불법 심야교습을 단속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더하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대전교육청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들은 지난달 24일 대전 서구 둔산·탄방·관저·지족동 일대 210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법 심야교습 단속에 관리·감독자 없이 담당 공무원이 홀로 단속하고 단속 결과를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교육청 산하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불법 심야 교습 단속이 허술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022.07.28 jongwon3454@newspim.com

28일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당시 단속은 4명이 지역을 나눠 1명씩 학원가를 돌며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과정에서 학원 관계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며 4시간 후인 새벽 1시쯤 퇴근했다.

담당 공무원들은 다음날 출근 후 본인이 점검한 학원들의 불법 교습 운영 여부에 대해 서부교육지원청 학원관리시스템에 기록했다.

취재기자에게 촬영본으로 공개한 이 관리시스템에는 학원명이 적힌 칸에 담당자의 점검 시간, 내용 등을 기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관리·감독자 결재와 관련된 내용은 일절 없었다. 마치 단속 공무원 개인이 다 알아서 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처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단속에 나섰던 서부교육지원청의 한 공무원은 "각 지역별로 담당자 1명이 '알아서' 점검하고 업무를 마무리했다"며 "'불시'점검이다 보니 학원 관계자들을 만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 팀장은 "단속 당일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현장에 함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말대로라면 단속이 형식적인 면을 넘어 '단속을 위한 단속'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교습 행위를 점검, 지도하고 단속해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점검을 진행했는지를 오로지 단속자 본인의 '양심'에만 맡기는 것은 업무 태만으로 볼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이같이 시스템 부재로 인해 '공무'가 마치 '개인적' 업무처럼 변질된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여론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교육청은 지난달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체육교육과 담당자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시간 동안 모두 210개 학원을 부실한 점검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25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일원 학원밀집지역의 모습이다. 2022.07.28 jongwon3454@newspim.com

한 교육공무원은 "점검은 공무집행 과정이기에 모든 과정이 그대로 기록돼야 하고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을 마련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같은 공무원으로서 '담당자 1명의 양심껏 점검'하는 해당 방식은 비정상적인 행위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단속이 야간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명 1개조로 함께 움직이거나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필요한데도 1명이 '알아서' 진행했다는 해당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무원은 업무의 모든 움직임이 '공무'이고 이에 대해 세금으로 비용이 지출되기에 반드시 공무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부교육지원청은 관리·감독 부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점검은 제대로 했다는 주장이다.

담당 팀장은 "평소에는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 점검에 직원들과 함께 참여하지만 당일에는 가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학원을 더 많이 점검한다고 해서 수당을 더 받거나 승진에 도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날 단속에 대한 세부 내용(초과근무·단속사항 결재) 등을 입증할 수 있겠냐"고 <뉴스핌>이 거듭 지적하자 "입증할 수는 없지만 지도 점검에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송규혜 서부교육지원청 평생체육교육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개선을 위한 관계자 의견을 모아 보겠다"며 "이를 통해 효율적 관리시스템을 모색해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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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19만명 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신한카드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신한카드는 23일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 총 19만2088건의 개인정보가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신한카드] 2025.06.18 yunyun@newspim.com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18만1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이다. 신한카드는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신용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가맹점 대표자 정보 외 일반 고객 정보와도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해킹 등 외부 침투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니며 조사 결과 일부 내부 직원의 신규 카드 모집을 위한 일탈로 밝혀진 만큼 유출된 정보가 다른 곳으로 추가 확산될 염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당 정보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고 사실과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 대표자가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조회 페이지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개별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 보호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인지, '정보 유출'인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으나, 적극적인 고객 보호를 위해 '정보 유출'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yunyun@newspim.com 2025-12-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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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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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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