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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후폭풍] '검수완박' 비대해진 경찰, 통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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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개정안 통과, 8월2일 시행
경찰청 靑 비공식적 통제 벗어나 '민주적 통제' 필요
"경찰권 강화됐지만 통제 약해…경찰국 등 보완장치"
반면 "국가경찰위 실질화 해서 통제해도 충분"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내·외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행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지면서 '경찰국 신설'로 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일각에선 국가경찰위원회가 통제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26일 정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공포·시행된다. 정부는 경찰국 신설의 목적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경찰청이 지난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참여했던 총경 50여 명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 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감찰과는 별도로 화상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신의 실명이 적힌 무궁화 화분을 보낸 총경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다. 오는 30일 경감·경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현장팀장회의도 예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2022.07.25 pangbin@newspim.com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연일 '경찰의 중립성을 지킬 것'이라며 내부를 다독였지만, 일선 현장 경찰관들은 공개적으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총경급 경찰 간부들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열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즉시 대기발령 조치하고,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경감·경위급 현장팀장회의는 14만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됐다. 회의에는 1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기발령과 감찰 착수 이후 전국 각지에서 경찰관은 물론 경찰 행정직 공무원, 전직 경찰관까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일파만파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경찰직장협의회(직협)와 경찰 행정직으로 구성된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주무관노조 등은 이날 서울역 등 주요 고속철도(KTX) 역사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벌였다.

경찰국 신설 반대를 외치는 이들은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되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자, 전국 검사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검찰 간부는 물론 평검사들도 회의와 모임을 통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에 찬성하는 이들은 '권력이 강화된 만큼 통제도 강력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청,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은 통제받고 있는 상황인데 경찰청만 현재까지 사실상 청와대로부터 비공식적 통제를 받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행안부 장관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관장을 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경찰기념공원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근조 화환이 놓여있는 가운데 경찰직협을 해체하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2.07.26 pangbin@newspim.com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경수사권 강화, 대공수사권 등 경찰권이 크게 강화된 것에 반해 검찰의 수사개입권 폐기,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로 인해 경찰의 통제는 오히려 약화된 상태다"라며 "꼭 경찰국 신설이라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뭔가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권이 비대해지고 오남용되고 최근 들어서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데, 통제는 없어서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 "15만 경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 우려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은 '국가경찰위원회 격상을 통한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A총경은 "지금 경찰국 신설은 법을 바꿔서 된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지휘 규칙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어서 경찰법, 입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겨우 네 번의 회의 끝에 자문위를 구성해서 졸속으로 경찰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경찰위원회가 현재 심의‧의결 기구라 구속력이 별로 없으니, 위원회를 보다 실질화 시켜서 경찰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형사 절차의 대부분은 검찰이 한다"며 "과거와 달리 경찰 내부에서도 내부수사심사관을 만드는 등 스스로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은 입법적으로 깨끗이 해결되지 않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며 "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경찰을 통제해도 충분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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