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PCR 검사 '3일 이내→당일'
요양병원 종사자 주 1회 PCR 검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25일부터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입국 1일차인 당일에 받도록 출입국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입국자는 PCR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기 전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한다.
이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파력이 세고 면역 회피가 강한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 변이 유입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무엇보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들이 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사진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구체적으로 해외입국자 검사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의 경우 자가 또는 숙소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무료검사가 가능하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받도록 권고됐다. 1일차 검사결과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유행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할 경우 현재 입국 전 48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을 PCR 검사 결과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입국자 격리의무 복원 가능성과 관련해 방역 당국 관계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5일부터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도 중단된다. 필수 외래 진료를 제외한 외출·외박도 금지다.
해당 시설 종사자는 예방접종력·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매주 1회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만 검사가 면제된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