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 초등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해당학교 교장에게 징역형 2년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초등학교 교장이었던 A(57)씨는 지난달 22일 자신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상고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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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진=네이버지도 캡쳐] 2020.11.29 1141world@newspim.com |
검찰도 기간 내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교육자에 갖는 존경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21회에 걸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29일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안양시 소재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긴급체포했다.(본보 2021년 10월31일자 기사)
경찰은 A 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A 씨의 카메라에서 신체 등을 촬영한 영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휴대전화를 임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으로 의심되는 영상물이 발견돼 긴급체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적으로 사건 관계자를 지난해 10월 29일 직위해제하고 피해자는 보호를 목적으로 병가 조치했으며 29일 오전 이재정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와 관련 부서의 공동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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