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구치소에서 같은 수용실에 수감된 재소자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 |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재소자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병원에서 40여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아침 점검을 해야 하니 일어나 옷을 입어라"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B씨가 비상벨을 눌러 신고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구치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인 피해자에게 갈비뼈가 부러지는 심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겁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