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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OTT 신작] '블랙의 신부' '쿵푸팬더' '테이큰' '슈퍼스타'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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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에서 '블랙의 신부' '설득' 등 신작을 선보인다. 쿵푸팬더의 새 시리즈와 리암니슨의 명작 '테이큰'도 만날 수 있다. 디즈니+에서는 '슈퍼스타' 다큐와 영화 원작 뮤지컬 '트레버'를 공개한다.

[사진=넷플릭스]

상위 0.1%를 향한 야망의 전쟁 '블랙의 신부'가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사랑이 아닌 조건을 거래하는 상류층 결혼정보회사에서 펼쳐지는 복수와 욕망의 스캔들을 그린다. 남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을 하던 서혜승은 남편의 이혼 요구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다. 혜승은 상류층 결혼전문회사 '렉스'에 가입하게 되고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자신과 딸의 삶까지 망가뜨린 진유희와 맞닥뜨린다. 유희의 야망을 알게 된 혜승은 복수를 위해 렉스의 최고 등급 '블랙'의 신부를 향한 레이스에 뛰어든다. 김희선, 이현욱, 정유진, 박훈, 차지연 등 탄탄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이 총출동했다. 비밀스러운 상류층 결혼 비즈니스의 세계를 파격적으로 그려냈다.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영화 '설득'은 사랑하는 남자와 신분 차이로 결혼을 포기했던 앤이 8년 후 그와 우연히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앤은 프레더릭 웬트워스와의 미래를 꿈꾸지만 신분 차이를 이유로 반대하는 가족의 설득에 결국 결혼을 포기한다. 8년이 지난 어느 날, 프레더릭이 대령의 신분을 얻고 한층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동시에 가족들이 그토록 바라던 미남의 재력가가 나타나면서 앤은 또다시 사랑과 조건 사이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코타 존슨이 앤 역을, 코스모 자비스가 프레더릭 역을, 헨리 골딩이 윌리엄 역을 맡았다. 맡았다. 결혼과 인생에 대한 여성의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한 세계적인 소설가 제인 오스틴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다.

[사진=넷플릭스]

대체 불가한 매력과 유쾌한 입담으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쿵푸팬더 포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쿵푸팬더: 용의 기사'로 돌아온다. 포는 수상한 족제비 한 쌍으로 인해 마법 무기를 악용했다는 누명을 써 용의 사부' 호칭을 박탈당한다. 포가 세상을 파괴하려는 족제비 악당을 물리치고 명예를 되찾기로 마음먹은 찰나, 갑작스럽게 등장한 영국 기사 '방랑자 블레이드'가 파트너를 자청한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두 전사가 위험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거대한 모험을 시작한다. '쿵푸팬더' 시리즈의 히어로 잭 블랙이 오랜만에 포로 돌아와 더욱 기대를 모으고, 팝스타이자 영화배우 리타 오라가 블레이드로 합류한다.

[사진=넷플릭스]

리엄 니슨을 세계적인 액션 배우로 거듭나게 한 액션 레전드 '테이큰'이 넷플릭스에 상륙한다. 전직 특수 요원 브라이언이 파리에서 납치된 딸을 구출하고 범인을 찾아 복수에 나서는 액션 스릴러다. 브라이언은 수화기 너머 딸을 납치한 범인에게 반드시 찾아내서 죽이겠다고 경고한다. '굿 럭'이라는 말을 남긴 범인과 딸의 행적을 쫓아 브라이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끈질긴 추적을 시작한다. 영화 '레옹'을 연출한 거장 뤼크 베송이 제작, 각본을 맡아 화려하고 속도감 있는 액션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로 액션 스릴러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히 브라이언과 범인의 통화는 희대의 명장면으로 남아 현재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디즈니+ '슈퍼스타'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뻗친 슈퍼스타들의 빛나는 활약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다큐멘터리다. 팝의 전설 '휘트니 휴스턴'부터 NBA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 역대 최고의 슈팅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영원히 기억될 세계적인 명배우 '로빈 윌리엄스' 등 모두가 인정하는 문화의 아이콘이자 상징이 된 스타들의 삶을 조명하며 화려한 성공 스토리와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 그리고 그들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까지 담겨있어 의미를 더한다.

[사진=디즈니+]

1995년 아카데미 시상식 단편영화상을 수상한 영화 '트레버'를 원작으로 한 '트레버: 더 뮤지컬'의 아름다운 무대가 디즈니+에서 펼쳐진다. 풍부한 상상력을 가진 매력넘치는 13살 소년 '트레버'가 자아를 찾아가는 유쾌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다. 학교에서 벌어진 난처한 사건으로 놀림감이 되어버린 트레버는 꿋꿋이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해 용기를 내야만 하고,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며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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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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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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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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