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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워크숍에 빠진 김정은...코로나 두문불출 속 잇단 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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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55회 공개활동 중 회의·촬영이 26회
4월 말 코로나 번진 이후엔 지방 일정 사라져
'노마스크'로 참석자들과 대규모 기념촬영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콘퍼런스 통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방 단위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를 평양에서 잇달아 소집한 뒤, 이를 직접 주재하며 통치 노선을 설파하고 체제 결속과 기강잡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2~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각급 당 위원회 조직부 당 생활 지도부문 일꾼(간부를 의미) 특별강습회'는 이를 잘 보여준 행사다. 이틀 간의 회의와 실무 강습으로 이뤄진 행사는 노동당이 가장 중시하는 조직문제 중에서도 간부들의 당 생활을 관장하는 담당자들을 재교육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의 정당이나 기업 워크숍을 연상케 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 2~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동당 도시군 당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일꾼 특별강습회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평양타임스] 2022.07.11 yjlee@newspim.com

김일성, 김정일 집권 시기 이런 수준의 강습회라면 노동당 조직지도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통상적이라 할 수 있다. 최고지도자가 보다 더 관심을 보인다 해도 행사에 친필서한을 보내거나 일정을 마친 뒤 접견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해 회의를 주재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이) 현 시기 당조직부 당 생활 지도부문 사업이 당 중앙의 요구와 의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태와 그 원인을 상세히 분석했다"고 전한 점으로 볼 때 참석자들에 대한 질책까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사를 마친 뒤 대규모 기념촬영 이벤트를 벌이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번 특별강습회의 경우도 수 천 명에 이르는 참석자들을 노동당 본부청사 앞마당으로 불러 김정은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최고지도자가 참석하는 이른바 '1호 행사'에서 사진을 함께 찍는다는 건 북한 주민이나 당 간부들에게 큰 자랑거리이자 '가문의 영광'으로까지 여겨진다. 회의 주재와 사진촬영 등을 통해 참석자들에 대한 배려를 과시하고 찬양과 결속을 이끌어 내는 통치술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지난 2~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동당 도시군 당 생활지도과 일꾼 특별강습회에서 연설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평양타임스] 2022.07.11 yjlee@newspim.com

지난해 말 노동당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한 김정은 위원장은 올 들어 ▲노동당 8기 6차 전원회의(1.20) ▲2차 초급당 비서회의(2.27) ▲1차 선전부문일꾼 강습회 기념촬영(4.1) ▲김일성 출생 110주 중앙보고대회(4.16)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 열병식(4.26) 등 회의와 행사를 잇달아 열었다.(괄호 속 날짜는 북한 매체의 보도일 기준)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 한 5월부터는 회의소집이 더 많아졌다. ▲당 중앙위 8기 8차 정치국회의(5.12) ▲당 정치국 협의회(5.14)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5.18) ▲당 정치국 협의회(5.21) ▲정치국 상무위원회(5.18) ▲정치국 협의회(5.21) ▲정치국 협의회(5.29) ▲당 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6.9) ▲당 중앙위 비서국 회의(6.13) ▲당 중앙군사위 8기 3차 확대회의(6.22) ▲당 비서국 확대회의(6.28) 등이 이어졌다.

'컨퍼런스 통치'에 집중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그의 공개활동을 분석한 정부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통일부가 11일 공개한 '김정은 위원장 공개 활동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그의 공개석상 등장은 모두 55회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회의가 15회를 차지해 압도적 비중이었고, 사진촬영 일정도 11차례로 집계됐다. 공개활동의 47%가 회의 및 사진촬영인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조직부 당생활지도과 일꾼 특별강습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한 모습을 보도한 북한 매체의 지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사진=평양타임스] 2022.07.11 yjlee@newspim.com

이런 추세는 지난 4월 말 북한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하면서 더 심해진 것으로 통일부는 판단하고 있다. 4월 중순 함흥 일대에서의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이후 지방 일정을 접었다. 2020년 초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 시작으로 지방 일정을 줄였던 김정은이 북한 내 창궐사태로 지방 군부대 방문이나 공장·기업소 시찰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규모 사진촬영 행사는 이런 최고지도자의 공개 활동 공백을 메워주는 효과를 노린 조치로 분석된다. 지방 활동을 줄인 대신 각 지역에서 올라온 간부와 군인·주민 등을 만나 사진촬영을 하고 이를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로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인민과 함께 하는 지도자'란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개적 통치활동 중 민생관련 행보는 확 줄었다. 연초부터 함경남도의 채소 생산 농장이나 주택건설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던 김 위원장은 코로나 확산 이후 이를 크게 줄였다. 이후 민생 관련 행보는 평양 시내 약국을 방문해 코로나 의약품 수급 실태를 돌아보는 정도였다.

문제는 북한의 코로나가 쉽게 수그러들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북한은 한때 39만 명까지 치솟았던 하루 확진자(북한은 발열증세가 있다는 의미로 '유열자'란 표현을 사용)가 최근 며칠 동안 1000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통계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평양양말공장 방역사업 모습 2022.06.26 [사진=노동신문]

이런 상황 속에서 김 위원장이 지방의 간부와 청년·학생, 군인 등을 평양에 불러 대규모 행사를 하고 집단촬영을 하는 등 코로나 방역에 배치되는 움직임을 벌이는 데 대해 우려도 나온다.

지난 4월 말 코로나가 북한 전역에 크게 번지기 시작한 것도 같은 달 25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열린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군사퍼레이드 때문인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시 지방의 군인과 청년들이 대거 동원됐는데, 김 위원장은 귀향했던 참가자들까지 다시 평양으로 불러 기념촬영을 한 것으로 북한 관영매체들은 전했다.

이번 노동당 조직부 특별강습회의 경우도 수 천 명의 참가자를 며칠 동안 합숙시키며 강습회를 벌이고 기념촬영 행사까지 벌였다는 점에서 코로나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일정을 치렀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하지만 이런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회의소집과 사진촬영을 결합시킨 김정은식 컨퍼런스 통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상황 속 외부행보가 제약되는 상황에서 최고지도자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북제재 국면에서 마땅한 대외행보의 계기도 없는데다 남북관계도 당분간 돌파구 마련이 어려운 환경도 김정은을 내부 통치에 매달리게 만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노동당 조직이나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기강잡기에 상당기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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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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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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