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뉴스핌] 변병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하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태백시청 전경.[사진=태백시] oneyahwa@newspim.com |
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14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8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17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13대, LPG 화물차 신차구입 13,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12대를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이에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태백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하고 최종 소유 기간이 6개월이 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에 선정되면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 3종 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미만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금 상한액이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차량 중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경우 200만원의 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되며 매연저감장치는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 약 90%와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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